추석에 운전중 황당한 일을 당해서 블랙박스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먼저 상황설명 먼저하면...
위에서 1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차선으로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에 유도선따라서 1차선으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방영상 55초부터
후방영상 (가족들 음성이 많이 들어가있어서 후방영상은 음성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제 차선과 유도선을 따라서 진행했는데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어거지로 합류하면서 마치 제가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8~9초간 경적을 울리고 이후에 하이빔 후에 다시또 경적을 한두번 더 울리더군요
정체된 곳이라서 부득이하게 합류되는것은 넘어가는데 깜빡이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잘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니 그냥 넘어갈 수없어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위 사항으로도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차로위반건이랑 각각 따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개판이네 차선위반으로 다 신고 ㄱㄱ
진짜 요즘에 자기가 ㅄ인지 모르는 ㅄ들이 너무 많네요.. 신고해서 혼쭐을 내주세요!!
와 개판이네 차선위반으로 다 신고 ㄱㄱ
보복운전으로는 신고안될거같도 벌금3만원짜리 나올듯해요 그리고 요즘법이 봐껴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에서 좌회전시 사고나면 100%임 보험사기꾼들이 요즘 저걸로 일부로 사고많이네는 기사봄
진짜 요즘에 자기가 ㅄ인지 모르는 ㅄ들이 너무 많네요.. 신고해서 혼쭐을 내주세요!!
보복운전 성립이 안되요. 보복운전건은 거의 특수협박이나 폭행급은 되야 받아줄거에요.. 솔직히 사소한 건도 처리하기엔 좀 귀찮으니깐요 뒷차 뿐만 아니라 전방영상 20초부터 1차선에서 직진하는넘들 전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건으로 신고하시면 될거같은데요. 5만원짜리요. 카니발이 가드를 딱 쳐야되는데 좀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다 넘어왔네요 ㅋㅋ
아마 저 앞에 분도 너무 당당하게들 밀고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어 뭐지? 내가 잘못한건가?" 싶었을듯 ㅋㅋㅋ
다 신고 먹이시죠
경적 길게 울린거는 난폭운전 요소가 있긴 합니다
옆에 1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더라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위법은 아닙니다. 제가 비슷한 걸로 신고 해 봤거든요. 단속 불가라고 답변이..
그거는 앞 차선에 동일한 직진차선이 있을때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는 앞쪽으로는 2차선으로 가야만 직진차선이라서 1차선은 좌회전 전용이 맞습니다.
해석하는 경찰마다 다르겠지만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고 위협이 있으면 보복운전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저도 그런 경험으로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신고하고 따져서 들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윗분들처럼 지정차로 위반이나 차선변경 위반으로 적용할건데 신고는 보복운전으로 하시면 판단하는 경찰이 알아서 조정하거나 연락이 올겁니다
유도선 도 있는데 이걸?? ㅋㅋㅋㅋㅋ 싹 다 신고
와. 이게 얼마짜리여 좀 늦게 봤는데 나한테 걸렸으면 싹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상품권 가는건데 아깝;;;; 그리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경찰들이 잘 인정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