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온지 벌써 사흘째네요.
922세대인데 충전기는 5대밖에 운영을 안하고있고 5대는 점검중이라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완속충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절 및 시간대에 따라서 충전 요금이 다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가 경부하 시간이라 가장 저렴한 시간이죠.
10시에 맞춰 충전하려고 충전기 사용상태를 확인하니 두대가 놀고있더군요.
충전장소에 가보니 차량이 가득 차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주차했던 곳에 이미 다른 차량이
자리를 잡고 있어 지상으로 나와 주차했습니다. 지상은 공간이 널널한데 비해 지하는 이중주차까지 해놨더라구요.
문제는 분명 충전기 두대가 놀고있는걸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일반 차량들이 자리를 잡은겁니다.
충전중이지 않은 전기차도 있었구요. 일반차량 주차를 신고를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이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괜히 잡음 일으키기 싫어서 일단 내일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어진지 19년째 아파트라 총 주차공간의 2% 의무설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4대가 나오니
최소 18대는 운영을 해야 하는거죠. 전기차 및 PHEV 차량이 몇대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대보다는 많아보입니다.
주기적으로 충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 몇대인지 확인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늘리던가 줄이던가 해야하는데
답답해지는 밤입니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에 주저리주저리 글 남겨봅니다.
아파트는 시간 맞춰 충전 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빨리 퇴근 하는 사람이 무조건 충전 할수 있어서; 물론 내연차 대는건 개념 없는거고 솔직히 신고 감이죠.
제가 사는 구축 아파트도 1000세대 가까운 단지라 완속 충전기를 20대 가까이 설치하더니, 운영위원회인가에서 전기차 및 PHEV 전수 조사하더니 실제 소유 차량에 비해 충전기가 너무 많다고 동대표 회의에서 일부 충전기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차량 혼용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지하더군요.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구축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하니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입주회의 같은거 잇으면 아예 전기차 전용으로 해달라 하세요.. 이젠 장애인구역처럼 신고가 되게끔 색구분 할 수 있음.. 저희 아파트도 일반 충전구역과 전용구역을 해놨는데 일반 충전구역은 일반차도 대는데 전용구역은 과태료 신고 대상이라 홍보해서 이중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구역은 차를 안댐..
아직 입주 초반이고,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테니,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힐 때 까지는 혼란스럽겠네요. 입주자 대표들이랑 관리업체에서 계속 신경을 써 줘야 할 듯 합니다.
일반차 주차해둔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만약 아직 전기차전용구역으로 정해지지않은거라면 아파트에 요구를 해야할거같고... 경험상 그런 경우는 상품권이 유일한 답인듯
입주자협의회 또는 반상회 할때 참석하셔서 건의 후 의제 상정 협의 > 사업비 산정(입찰견적) > 입주자 투표... 로 진행 가능합니다. 안될것도 없습니다.
ev충전기 업무 하고 있는데여 보통 모자분리로 설치하려면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 시공을 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신규 수전으로 가는데 7kw 완속 필요수량 13기 기준 수전비+공사비만 천단위라 아파트측에서 설치 의지가 별로 없으면 25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요즘은 신규나 추가설치들 대부분 지상으로 빼는 추세라서 입대위에서 설치 통과되면 왠만하면 지상으로 설치할거에여
현직 950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입니다(동대표/감사) 말씀하신것처럼 전체대수 2%가 의무 비율이긴 하나 구축아파트라면 지금은 유예기간으로 실행되지 않아도 큰 페널티는 없습니다. 유예가 아마 27년까지인가 26년까지인가 그렇구요 다만 이 법이 준용된 이후 준공되는 신축은 5%인가를 설치완료해야 준공승인이 날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주차구역(충전기)는 장애인주차구역과 동일한 위계를 가지므로 신고도 가능하지만 기존 주차대수를 줄이는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주차난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동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 대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변경이 필수고... 그래서 소유자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 허가대상으로 바뀌는데 그럴때는 인허가 건축사무소에서 도면 변경하는 용역을 발주해야합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제도적인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미약하나마 충전기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름 절충안을 관철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주민 의식부족과 무지로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생기면 갈등이 없는 선에서 지금은 서로 잘 대화하는 수밖에 없네요
확실히 주차와 완속충전에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이 전기차 운행에 가장 좋은 환경인거 같습니다. 거주지 완속충전인프라도 하루빨리 널리 확충되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3대 쓰는데 회사 꽁짜밥 아파트 5년무료 쓰는데 조만간 시댁에 챠지설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