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독점 혐의, 집단소송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법관 Yvonne Gonzalez Rogers이 Apple이 운영하는 앱스토어(App Store) 외부 경로의 앱 구매를 금지해 아이폰(iPhone) 앱 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만 명의 사용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혀졌다.
이 사건은 원래 2024년 2월 판단에서, 지난 17년간 앱 또는 앱 콘텐츠를 10달러 이상 구매한 애플 계정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관이 해당 인증을 뒤집었다. 이는 애플이 고용한 전문가가 원고 측의 “집단 모델(class model)”에 대해 “충격적(“shocking”)”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 오류로는, 원고 명단상에 동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했음에도 서로 다른 인물로 처리된 ‘Robert Pepper’와 ‘RobPepper’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Kim’이라는 이름으로만 표기된 4만여 건의 결제 기록이 실제로 서로 연관성이 없음에도 동일 집단으로 포함된 점이 지목됐다.
이 같은 이유로 법관은 집단소송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소했으며, 원고 측은 실망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며, 자사는 “앱스토어에 막대한 투자를 해 사용자가 앱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장소를 제공하고 앱 개발자에게 우수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