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법 :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소금킹
추천 0
조회 1
날짜 22:23
|
☆더피 후브즈☆
추천 0
조회 2
날짜 22:23
|
고루시
추천 0
조회 13
날짜 22:23
|
메시아
추천 0
조회 16
날짜 22:23
|
루리웹-5994867479
추천 1
조회 37
날짜 22:23
|
데빌쿠우회장™
추천 0
조회 8
날짜 22:23
|
짚으로만든개
추천 1
조회 8
날짜 22:22
|
보추의칼날
추천 0
조회 54
날짜 22:22
|
플래이어원
추천 0
조회 32
날짜 22:22
|
느와쨩
추천 6
조회 36
날짜 22:22
|
지나가던 ??
추천 0
조회 31
날짜 22:22
|
흙곰2
추천 0
조회 28
날짜 22:22
|
금빛곰돌이
추천 0
조회 19
날짜 22:22
|
Hospital#1
추천 2
조회 33
날짜 22:22
|
받는마법피해량증가
추천 2
조회 22
날짜 22:22
|
데어라이트
추천 0
조회 37
날짜 22:22
|
그냥남자사람
추천 1
조회 13
날짜 22:22
|
글라우릉의재앙
추천 4
조회 43
날짜 22:22
|
돌+핀
추천 0
조회 35
날짜 22:22
|
그만두는레후
추천 1
조회 23
날짜 22:21
|
루리웹-4644527467
추천 1
조회 144
날짜 22:21
|
커피우유
추천 2
조회 117
날짜 22:21
|
막걸리가좋아
추천 2
조회 39
날짜 22:21
|
즐거운시공단
추천 0
조회 176
날짜 22:21
|
갓지기
추천 0
조회 27
날짜 22:21
|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추천 0
조회 108
날짜 22:21
|
키네크리
추천 1
조회 28
날짜 22:21
|
엑스트라버진들기름
추천 0
조회 37
날짜 22:21
|
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
이딴게 나라?
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는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범죄행위가 '사실'이 되면 그제서야 민사에 템포가 붙는거고.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나
이딴게 나라?
ㅋㅋㅋ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 그럼 사람죽이면 피해를 증명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인가???
사실 모든 민사사건에서 저게 기본이긴 함 따로 법을 만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지 않는 한 저게 기본임 그래서 급발진도 운전자가 증명하라고 하는거고 이건 국회를 조져야 함
아닐걸. 애초에 기업vs개인 소송전에서는 거의 개인이 불리해서 원래 개인 측의 입증 책임을 어느정도 덜어내는 건 판사 재량일걸.
결국 그건 재량의 범위고 원댓글이 말한게 원칙이란거 아님?
기사들 찾아보면 나옴 일단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건 사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비공개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중 4명만 확실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름 대법원에서는 이 '확실하게 유출'된 4명한테만 배상하라고 판결 요 플로우거든 논리는 '일단 유출이 확정되었으면 기업이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증명책임이 옮겨가는데, 애초에 유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개인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 이거임
....? 근데 저거 기업에서 정보제공 안하거나 걍 은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밝히는거 아님? 개인이 뭔수로 증명하라는겨....?
정신나간 놈이네
사실 법원은 그냥 기존 논리대로 대답을 한것 뿐임 진짜 문제는 개인이 피해를 증명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 지원할 제도를 만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하는게 더 중요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를 보상 받는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이유도 의무도 없는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범죄행위가 '사실'이 되면 그제서야 민사에 템포가 붙는거고.
애초에 피해자가 주장하면 기업이 증명해야된다면 기업은 피해의 부존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존재의 증명이 되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함.
존재하지 않는 것의 부재는 증명할수 없당 자매품으로 신이 있지 ㅋㅋㅋㅋ
1심은 몰라도 대법 판결이 상식과 다르다면 100퍼센트 현행 법률이 ㅈ같이 되어있어서 그런거임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당했다는 쪽에서 증명하는건 맞는데 그건 수사기관서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러니 법원은 그냥 법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한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른 기관이 할 일이고
저거 전에 고지 정보를 작게 써놓고 개인정보 팔았다가 유죄 떨어진 사건아님?
민법상 손배의 기본 원칙이라… 손해사실을 입증, 손해규모를 입증, 손해책임을 입증 이건 모두 원고인의 책임이거든
내 명의가 도용되어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수십억을 배상하게 하려면 수십억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니
홈플에 유죄 떨어진 사건 아니었나? 이걸 피해증명을 하라고? 애미애비가 일백번은 고쳐뒈졌나?
미국 같은 경우 기업한테서 두둑히 뜯어내려고 변호사들이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붙어서 소송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환경이 안되니 저런 판결이 피해자들한테 무제한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감...
법리상은 저게 맞음 국회가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문제임
그럼 멍안들게 판사를 존나 패면 그 피해를 판사가 규명하면 되는거군
대법에서도 결론내렸네요 니들은 그냉 우리 천룡인과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위한 노예다 어디서 감히 목소리는 내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