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등록금 엔딩일듯
몇마리 특정되더라도 걔들이 다 지불 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스프레이 직접 가담자 형사처벌하고 복구비용은 결국 학비에서 지불하고 등록금으로 n빵하는 결말일테지.
그러면 또 나는 시위 참가안했는데, 나는 과잠만 날랐는데, 핏캣만 들었을 뿐인데등등 못낸다고 난리 치것지.
결국 등록금 엔딩일듯
몇마리 특정되더라도 걔들이 다 지불 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스프레이 직접 가담자 형사처벌하고 복구비용은 결국 학비에서 지불하고 등록금으로 n빵하는 결말일테지.
그러면 또 나는 시위 참가안했는데, 나는 과잠만 날랐는데, 핏캣만 들었을 뿐인데등등 못낸다고 난리 치것지.
이런일에 사이다는 별로 없긴 하지
ㅇㅇ 깔끔한 사이다는 불가능하지. 주동자들이 평생 노역시켜서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당장의 복구비는 학고에서 낼테고 이에 대한 손해를 소송을 건다해도 그동안에 빵꾸나는 비용은 등록금 인상 뿐이지.
그럼 시위 참여안하고 조용히 학교 잘 다니던 애들 등록금도 올라가는거 아님??
ㅇㅇ 걔들 입장에선 존나 억울할텐데 일단 복구 자체는 학교에서 돈들여서 수습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청구한다고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으니 등록금 인상 엔딩이지 뭐. 사이다는 읍다.
전체 처벌이 아니라 CCTV나 커뮤니티 추적해서 주동자 추려내서 소송걸고 재판으로 끌고와서 끝낼거 같은데 전 학생 모두에게 책임물면 학교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어서 확실한 타겟만 건드릴 것 같음. 법이라는 공정한 틀 안에서
아니 현실적인 문제야. 주동자 추려내고 형사 민사 소송 다할 수는 있지. 근데 지불할 능력이 됨?<- 이거거든. 결국 학생들 지갑에서 n빵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애. 외부에서 금전적 기부를 받으면 모를까.
솔직히 어떻게 해도 노답이긴 함 그런데 무고한 학생한테까지 물게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학교 이미지 실추라. 대학교 입장에선 이름 내걸고 먹고 사는 단첸데 쉽지 않음
학교입장에서 당장 손해를 매꿀 수단이 없잖우. 당장 복구를 해야하는데 이게 학교재정으로 해결해야함. 민사소송?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특정된 몇몇이 50억이상을 지불할 능력은 되고? 결국 당장 복구 비용으로 인해 학교 재정이 빵꾸가 나는데? 이걸 매꿔야하잖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해. 아니면 등록금 인상안하고 그동안 모아둔 학교재정안에서 충당하고 앞으로 각종 학교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구지원을 줄여서 해결해야함. 결국 이번 사태로 무고한 학생들꺼지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어. 어떠한 식으로든 피해가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알아서 서로 고개 돌리고 꼬리 자르면서 와해되서 자정작용도 있을테고
등록금은 맘대로 못올림. 거기다 업체서 받은 손해도 껴있어서 답없음.
학교재정내에서 일단 복구비 해결하니 재정 빵꾸 나는 건 당연할테고 등록금 인상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결국 방법은 각종 학교행사를 취소하고 연구비 줄이고 비품줄이고 직원들 임금동결등등 다른 수단으로 갈꺼 같음. 이래나 저래나 일반 학생들 피해는 불가피하지.
아니 업체서 받은손해는 업체랑 때려부순인간 둘이서 해결할 일이라 학교서 대신내주고 이런거 없어.....하필 취업박람회를 때려부숴놔서 손해입은 업체가 한둘도 아니고.....
근데 중간에 학교가 껴있잖아. 박람회 자체가 학교가 요청해서 업체들이 들어온 사안이라 학교측에 지불을 요청할 꺼 같은데. 아닌가? 물론 직접 가해자는 따로 있지만 학교가 당사자간 해결하라고 나몰라라 했다간 후속 취업박람회 참가등을 다시 요청 할 수 없을껄. 내 생각은 학교가 업체측에 우선 배상하고 피해금액을 가해 학생측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갈꺼 같거든
이미 저렇게 때려부순시점에서 후속은 물건너갔고, 업체서 견적서를 총학으로 보냈음. 학교가 중간에 껴있긴하지만 장소만 제공한거라 업체에서 학생측에 손해보상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할순없어
아하. 그럼 학교기물훼손과 박람회기물 훼손건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겠구만.
ㅇㅇ 가게에서 물건 때려부쉈다고 건물주가 대신 배상해주진 않으니까. 가게주인이 알아서 배상청구해야지.
잠깐. 네가 말한 거 찾아봤는데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 좀 달라서 새로 나온 정보인가 했는데 아닌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업체가 총학쪽에 견적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거 대학본부가 총학쪽에 피해금액을 통보한거고 손해배상을 통보한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어. 업체가 직접 총학쪽에 견적서 보낸거 아니야. 니가 잘못알고 있음.
그거 수신자가 총학이라 대학에서 전달 해준거지 대학에서 손해배상 통보한건 아니라고 하는거.
아하. 또 그게 그렇게 되는구만. 정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