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활동가들의 행위가 조형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하는 행위를 했다"며 "조형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 케이스는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겠다고 두산 본사 상징물에 낙서한 케이스(지우다가 잡혀감)
대법원 관계자는 "낙서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거나 낙서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에는 그로 인해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사안마다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근데 동덕여대는 이 케이스가 아니죠? 아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