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 만기일은 6월 9일
고객 입주가능일은 6월 15일임.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 돌려주면 상관없다고
이미 이사갈 집 구해뒀고 만기일 맞춰 잔금치르기로 했다고 함.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네? 제가 전화할께요!' 라며 임차인에게 전화함.
임차인이 전화와서 '임대인이 6일 시간 달라는데 난 이미 잔금 맞췄고
만기 변경도 안된다. 그쪽도 이사를 간다. 이거 안되면 난 임차권등기
신청할거고, 보증보험 청구할거다.' 라고 함.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보증보험은 만기 후 1달 지나서야 신청가능하니
임차권등기 하지말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떨가요?'했는데 임차인은
'그건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거다' 이러고 끝
....이 사연을 왜 올리냐면 요즘 존나 이런 사연이 많아서 올려봄
듀얼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보증보험은 일반마법인데 속공마법인줄알고 플랜짜온경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