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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거 어겨봤자 불이익 안커서 걍 씹고 할듯
정책적으로 이런걸 배포해야지되는데 이런 만화가 돌아봐야 크게 알려질꺼같지 않은디
구청에 신고하면 됨 바로 제재 들어감
공인중개사 : 몰라레후
이렇게 해도 맘먹고 사기칠라면 못막는게 전세제도임
내가 저거 다 확인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고액체납자한테 집을 파네? 집이 압류당하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네? 집이 경매에 넘어갔네? ㅋㅋㅋㅋㅋㅋ
사기 치는놈들이 그 제재 무서워할꺼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저거 어겨봤자 불이익 안커서 걍 씹고 할듯
구청에 신고하면 됨 바로 제재 들어감
사쿠라치요.
사기 치는놈들이 그 제재 무서워할꺼 같지는 않은데...
영업정지라도 됨? 제재 어케되는지 못 찾게써..
돼. 공인중개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구청선에서 컷됨...
사기란게 입증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저런 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안지키면 너 사기꾼이야 라고 하기위한 장치임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자격증이랑 별개로 공인중개사 게업하려면 구청에 등록해야하는데 등록취소도 가능함. 강제로 문닫고 나가 가가능한거.
7월부터 집 알아볼때 무조건 녹음기 키고 들어가야겠네
강추
정책적으로 이런걸 배포해야지되는데 이런 만화가 돌아봐야 크게 알려질꺼같지 않은디
정답은 만화를 야하게 만드는것이라고 본다
아무의미 없는거자나...
저런게 아무의미 없으면 그건 작정하고 사기 칠려고 했다는거라서
하지만 관행대로 중개할것
공인중개사 : 몰라레후
에듀에듀윌
근데 얼마전에 봤던 빚 다 갚았어요라며 등기말소 시키는 그건 해결 되는게 아니지 않나? 임차인 보증제도로 다 카바쳐지는거?
???:네 임차인님 여기여기여기 사인하시고 이 서류에 설명에대한거 써있니까 체크하실게요! 아 별거 아니고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에요!
이렇게 해도 맘먹고 사기칠라면 못막는게 전세제도임
에초에 전세사기는 작정하고 덤비면 판검사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당할 수 있음...
저걸 그대로 해줄까가 의문이다 진짜
그래봤자 책임지는게 ㅈ도 없어서 그냥 사기칠듯
그래서 공인중개사 책임 ㅇㄷ?
이번에 해봤는데 등기보는거는 똑같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내용 추가된거더라
그냥 특약에 집주인 양심에 맡김 추가됨ㅋㅋㅋㅋ
그냥 법적으로 전세가율 70%이상 못내놓게 만들면 싹 사라질터인데
내가 저거 다 확인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고액체납자한테 집을 파네? 집이 압류당하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네? 집이 경매에 넘어갔네? ㅋㅋㅋㅋㅋㅋ
????시발???
그래도 작년에 법 바뀌어서 지금은 전세금이 새 집주인 체납세액보다 선순위 권리 인정됨
녹음이 일상화되어야해 진짜
웃기고 있네. 공인중개사가 저걸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뭐 집주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저걸 다 줘야만 집매물로 내놓을수있겠지요?
그걸 사기치면 공인중개사도 방법이 없단 소리임.
방법은 있긴해 저걸 안알려주는 매물은 중개를 첨부터 안해주면 됨 근데 사실 현실적이진 않지
전세사기 당하면 쌩돈 날리는 거라 하....
작년 아니야? 올해서류랑 설명 다 해주던데
공인중개사도 한통속 아니었어?
제도 개선하면 좋은거지 다들 반응보면 ㅇㅉㄹㄱ네
좀더 강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니까..
저게 원래 실제론 거진 의무사항이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어기면 자격박탈 앞으로 복구불가 징역혹은 징벌적벌금있음?
뭔가 이렇게보니까 왜 이제까지 시행이 안된건지 의문이긴하다.... 당연히 해야되는거 같은데
저래봐야 법적으로 보호 장치 하나 없구만
다 말해줘도 보증금 안돌려주면 경매넘기도 돈 돌려받는데 한세월에다가 해당 전세대출 종료되니까 연장도 못하고... 답답하다 ㅠㅠ 내돈 ㅠㅠ
뭐 새로 설명할게 늘은듯.
아무도 안지키겠지
중개사가 세금이랑 관리비 상세내역을 어떻게 알아내 결국 집주인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말하는거에 의존해서 전달할테고 그럼 결국엔 또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하면 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렇게 전달해서 나는 책임없어요~ 하는 결과 아님?
뭘 해도 지랄 안하면 더 지랄....그래도 뭐 하고 있고 바뀌는거 같아 좋은거 같구만....
그나마 바뀌고 있어서 다행인데 사기죄에 대한 처벌 범위와 처벌 수위 좀 높혀보소 윗 사람들아 그리고 돈 없다고 못 돌려준다는 새끼들은 자동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돌려주게 하고 강제 징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음 우선은 와드
빠져나갈 방법은 많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말안하고 실장 팀장이라고 알바로 일하는 사람 시켜서 대신 말시키고 나는 설명 안했는데 그런 적 없다 계약서만 작성해준거다 하면 어떻게
실장 포함 그런걸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고 중개보조원은 매물 설명 권한이 없고 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의무사항 위반임
중개사한테 해당 주택 확정일자 조회권한이라도 주고나 저런걸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다못해 렌트홈에서라도 중개사 계정은 해당 임대사업장 현황이라도 볼 수 있게 되어있든가 말이야. 임대인이 뻥 치거나 축소하거나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 우리 조그만 부동산에 집 내달란 집주인만 200명인데 그 사람들 대출금이 미납되었는지 그런것까지 "집주인의 구두 설명"만 듣고 수기로 관리하라고??
전산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중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임차인한테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