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7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의
A동 1403호에서 살던 박 씨(73)는
아침 일찍 자고 있던 부인 이 씨(69세)를 깨우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도착하자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박씨는 부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출입 카드로 공동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와
역시 카드로 잠긴 문을 열고 집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키고 안방에 온 순간 그만 경악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부인 이씨가 흉기에 얼굴과 목을 10차례나 찔린 처참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시작 했는데
노부부는 십수억대 재산으로 부유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면 범인이 작은방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기에
범인이 재물을 노린 도둑은 아니였고
현관과 창문은 잘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남양주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철저한 보안을 자랑했는데
외부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파트 동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입력도 필수였습니다,,
물론 집 현관에도 ‘도어록’이 달려 있었고
아파트 곳곳엔 CCTV도 꼼꼼히 설치된 상태였죠,,
경찰은 주변을 살필수 있는 전자 기기 때문에
곧 범인을 잡을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지만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날
아파트 A동 1403호에는
누군가가 현장에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이씨의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쯤 이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당한 걸로 추측 됬습니다,,
즉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게 아니라
범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 왔다고 보였죠,,
조사결과 이씨는 오전 8시 지인과 18분 정도 통화를 했을뿐
외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었고
밖으로 나간적도 없었습니다,,
(전날 남편에겐 오후에 아파트 양로원에 방문 한다고 했는데
행적을 보면 가진 않았다고 함)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 이였고
집 안에 범인이 남긴 듯한 피가 묻은
발자국이 발견 됬는데
발자국을 조사해 보니 일반 신발이 아닌
이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 자국이였고
그 슬리퍼는 화장실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혈액반응이 있었는데
이건 피해자의 혈액 이였습니다,,
즉 범인은 문을 열고 들어와
현관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서 칼을 집어 든 다음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들 죽인 후
범행 후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 등을 씻고 슬리퍼를 벗어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를 시작 했지만
범인의 증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도어록에 출입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는 최신 보안장치가 달려 있어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번을 누굴 경우 바깥 카메라에
상대방의 모습이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없었고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로그 기록도 없었고
그걸 지운 삭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안에 미리 들어와 있던 범인의 소행은 아닐까 생각한
경찰은 사건 일주일 전 CCTV까지 뒤졌지만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였는데
아파트 A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역시 입주민은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야 하고,
외부인은 출입하려는 호수에 직접 연락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지만
당일 피해자의 집 호수를 누른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같은 동 주민이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가정도 해봤으나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A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의 당일 행적을 이 잡듯이 뒤졌어도
1403호로 간 사람을 발견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CCTV가 있어서 계단을 이용했더라도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역시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누워 있다가 당했으니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 온것 같은데
침입 흔적과 경로를 전혀 찾을수 없어서 귀신이 곡할 노릇 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아직 입주가 안 된 빈 집 창문으로 침입해 계단을 이용했거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가정도 해봤으나
물론 이러한 침입 방식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A동의 2,3층에는 미입주 세대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2, 3층 집에는 사건 당일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옥상에서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1~15층 계단 전체에서 실시한 혈액반응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물컵 등 식기에서
집에 자주 오는 가족의 지문 외에 6명 것으로 보이는 지문과 DNA 일부가 발견되서 감식을 했으나
지문은 1년여 전 이사할 때 일했던 이삿짐센터 직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후에도 경찰은 여러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 집 현관의 출입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기록도 없고
내 외 부 CCTV 모두에도 범인으로 보이는 동선을 가진 사람이 출입한 영상이 없고
A동 입구에도 출입카드, 비밀번호, 호출 기록이 전혀 없었기에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자주 오는 가족들의 조사도 진행 됬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알리바이도 모두 성립하였습니다,
사견의 신고자이자 용의 선상에 오른 남편 역시
조사를 했으나
아파트 CCTV에는 남편이 이날 오전에 나갔다 밤에 들어온 화면이 찍혔고
휴대폰 사용 내역에서도 이동 경로가 확인됐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 됬습니다,,
결국 경찰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닌 아파트 주민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A동에 입주해 있던 내부인 48세대의 신발장,
세면장은 물론 의류까지 혈액반응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특이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당일 부터 일주일전 까지 A동 주민 모두의 행적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단지 출입차량 운전자 모두를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6년동안 몇차례의 조사가 진행 됬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국 현재는
수사 진행이 어려운 미결 사건으로 분류 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지하실이나 지붕에
귀신 같은게 있어서
피해자를 죽였다는 루머가 돌았고
몇몇 주민들은 무섭다고 이사를 가는 일도 있었다는군요,,
남편이 나간 다음에 부인이 지인과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 됬음 게다가 남편과 같이 놀고 먹은 친구들이 알리바이도 증명해 줬다고 하네요
게다가 부인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남편 어떻게 아무런 출입한 흔적 없이 부인을 죽일수 있을까요?
게다가 경찰은 당일 남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이동 경로 까지 조사 했었는데 님 말대로 남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면 위치 확인에서 걸렸겠죠,,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5년동안 조사 했는데 사망 시간 조작 유무도 알지 못할까요? 결국 님이 주장한건 추측일뿐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네요,, 추측으로만 남을 비방 하면 안되죠,,
경찰도 그런 생각 하긴 했다고 하는데 " 통화한 지인이 말하길 대역을 썼다고 하기엔 말하는거나 말버릇 최근의 일,지인과 둘만 아는 일등을 다 얘기 했다고 함,,
넘 무서워요. 짐 혼자 누워서 보고 있는데 섬뜩하네요.
ㅎㄷㄷ 정말 미스테리 하네요
남편이 아침일찍 범행후 가사상태의 부인 숨이끊어진게 오후였을 가능성이 유일할듯..아침일찍 골프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은 못봤는데...복장이랑 발냄새..짐때문에 다른일 하기가 불편. 골프핑게로 샤워 몇시간 한듯.
남편이 나간 다음에 부인이 지인과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 됬음 게다가 남편과 같이 놀고 먹은 친구들이 알리바이도 증명해 줬다고 하네요
남편이 부인을 죽인다.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아내와 목소리가 유사한 공범에게 8시 경 지인과 통화토록한다. 골프로 알리바이를 확보하고 돌아오면서 아내의 핸드폰을 다시 집 안에 놔둔다. 이러면 글 안에 있는 정보로는 남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음
경찰도 그런 생각 하긴 했다고 하는데 " 통화한 지인이 말하길 대역을 썼다고 하기엔 말하는거나 말버릇 최근의 일,지인과 둘만 아는 일등을 다 얘기 했다고 함,,
게다가 부인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인데 아침 일찍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남편 어떻게 아무런 출입한 흔적 없이 부인을 죽일수 있을까요?
아내의 말버릇이나 최근의 일, 지인과 둘만 아는 일 등을 남편에게 말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꼭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추정시간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실내의 난방 예약방법이나 상한 음식의 섭취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침일찍이라는 것이 몇시라고 나와있지 않아 방법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망 추정시간 12시간 정도 변동시키는 트릭은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5년동안 조사 했는데 사망 시간 조작 유무도 알지 못할까요? 결국 님이 주장한건 추측일뿐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네요,, 추측으로만 남을 비방 하면 안되죠,,
게다가 경찰은 당일 남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이동 경로 까지 조사 했었는데 님 말대로 남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면 위치 확인에서 걸렸겠죠,,
심지어 동선 카메라 확인에 출입 로그까지 남으니 중간에 왔다가 갔다면 이미 들키겠지요 그리고 사건 자체도 초겨울에 일어났기에 난방으로 인한 추정시간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방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댓글로 남겨주신 부연 부분도 트릭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라지만 미제사건들 중에는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사소한 것들을 인식하지 않아 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지 남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어디에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이동경로가 조사되었다고 쓰여 있습니까;;; 남편의 이동경로만 조사되었다고 본문에 적혀있죠. 남편의 이동경로가 몇시에 어디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공범이 있었다면 이동경로를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동선 카메라 확인에 출입로그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살해 이후 외부로 나가버린 경우 사망 추정시각에 되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난방으로 인한 추정시간변조의 경우 최초 발견자인 남편이 어떠한 '트릭'을 은닉할 시간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귀가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가능성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일축할 수 없습니다.
뭐 생각은 자윤데 님의 추리데로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네요,, 이씨는 오전 8시 지인과 18분 정도 통화를 했을뿐 외부 사람과 연락한 적도 없었고..라는 글을 적었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분명 조사 했습니다,, 즉 남편이 님의 추리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대역에게 전화를 시켰다면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경찰이 수상히 여겼겠지요 피해자는 밖으로 안나갔지만 폰이 밖에서 통화 됬으니 말이죠,, 그리고 피해 추정 시간에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3자인 우리가 왈가왈부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삽질도 하지만 대체적으론 훌륭이 임무에 임하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아마추어인 우리들이 아는것보다 경찰이 더 체계적으로 수사 했을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경찰 수사가 무조건 잘못 됬다고 할순 없습니다,,
꼭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로 있었던 일이군요?
공범이 있다면 알리바이 조작은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