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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상으로는 운영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근데 사견으로는 모든 게임내 아이템의 가치를 현금으로 매길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임을 증명할지 궁금하네요.
근데 던파의 그 운영자는 강화권을 현금으로 판매한 정황 있지않나요
그건은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런 정황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가 주 내용인거 같네요
운영자가 자기 업무가 아닌걸로 회사측에 피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 가능하고, 업무방해죄로 지금도 처벌 될텐데... 현금화 하지 않으면 처벌안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루리웹도 운영자 폭주를 어떻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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