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져 6월 말부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안읽고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당장에 앱으로 해지가능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많음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추가이용료는 니들이 모르든 알든 니네가쓴것 맞으니 환불안됨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핸드폰을 안써도 7개월동안의 요금은 빨아먹겠다.
권고 = 하든지 말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