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 일행이 먼저 소란"…목격자 진술 확보 (2018-11-15 14:17)
https://www.yna.co.kr/view/AKR20181115092100004
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이 상대남성 손 쳐서 시작" (종합) (2018.1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2553
"이수역 폭행, 여성이 남성 손 치며 시작…멱살도 먼저"(종합) (2018.11.16. 1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95883
'이수역 사건' 여성, 중대병원서는 입원 '퇴짜' (2018.12.13. 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26274&sid1=001
경찰 '이수역 폭행'은 쌍방폭행, 남성 신발 여성 옷에 안 닿았다 (2018-12-26 12:20:57)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M6028G5
‘여혐’ 날조됐던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1명씩 벌금형으로 마무리 (2019.0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85228
"나 같으면 소추달고 밖에 못 다닌다" "내가 6.9cm로 태어났으면 자.살했다"
"내 클리가 니 소추보다 더 크다" , "야, 내 클리가 너보다 더 커"
"아니 근데 저 새.끼들 여자 만나본 적 없어서 클리가 뭔지도 몰라"
"야 너네 여자 만나본 적도 없어서 클리가 뭔지도 모르지?"
"니네 뭐 보다 찌찌가 더 커" "병.신새.끼들 X2" "너네 조ㅈ6.9cm" "야,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 X2"
" 아, 너네 6.9cm 지? 병.신새.끼들아"
https://www.youtube.com/watch?v=e1St1iEl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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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양형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로 사건이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는걸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
B의 양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재판 당일 B씨는 불출석, A씨는 선고 종료후 울면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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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젠더 갈등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욕설당하면 화날수밖에 없지 않나요?
참고로 일방폭행 주장은 여자쪽에서 한 거고 쌍방폭행을 주장한 남자 쪽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임. 벌금도 여자가 더 많고.
어이가 없네ㅋㅋ
이 시발 여성가졷부 해체시켜야돼
어이가 없네ㅋㅋ
젠더 갈등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욕설당하면 화날수밖에 없지 않나요?
B가 폭행한게 아니고 A가 계단에서 구른거 아니었나요? 잘못 기억하고있었나..
'이수역 사건' 여성 "언니가 맞았다고 했는데… 본 적은 없어" (2018.12.13. 15: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6345
참고로 일방폭행 주장은 여자쪽에서 한 거고 쌍방폭행을 주장한 남자 쪽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임. 벌금도 여자가 더 많고.
이 시발 여성가졷부 해체시켜야돼
몸 건드리기만 해도 쌍방폭행이니 원 ㅋㅋ 이거 악용하는 새키들 너무 많음 남 도와주다가 벌금 문 사람들도 많고 참 쓰레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