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9161?sid=100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죠.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미 헌재가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그냥 씹고 있음 확실히 삭제해버려야됨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죠.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미 헌재가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그냥 씹고 있음 확실히 삭제해버려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