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형사소송법 216조 3항 근거로 견인차 불러서 치움. n추후 견인비도 구상권청구 예정이라고..
이게 맞지
그동안 비정상적이었고 이제사 정상으로 돌아가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