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상식을 몰랐던 사이다패스의 추한 결말
저나이 쳐먹고 저지랄한다고?
앵간해선 해고 안할텐데 진짜 빡대가리였나보네 하는짓 보면
해고 당할만 했네. 그러니 해고 통지에 저런 짓을 하지.
ㅂ ㅅ들느 나이를 안따짐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상식을 몰랐던 사이다패스의 추한 결말
저나이 쳐먹고 저지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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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ㅅ들느 나이를 안따짐
MZ 클라스라고 불러주시겠어요?ㅋ
앵간해선 해고 안할텐데 진짜 빡대가리였나보네 하는짓 보면
해고 당할만 했네. 그러니 해고 통지에 저런 짓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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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이다글로 올라왔다고 따라하면 망하는거지 뭐
대부분의 인성 문제는 사실 능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