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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이지랄 ㅋㅋㅋㅋㅋ 그럼 내수가 살아나냐 ㅋㅋㅋ 여기 또 임금 늘어나면 물가 올라간다는 볍신들 오겠지
차등적용? 직업의 귀천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거냐? 계급제 부활시키냐?
경영자 협의회같은넘들이 지역별차등 노인차등 같은거 들구나오는대 ㅂㅅ같은넘들아 다른대가면 돈더주는대 그지역에서 일하겠냐고
대놓고 갈라치기하네
차등적용? 직업의 귀천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거냐? 계급제 부활시키냐?
차등적용은 현재 최저임금법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해놔서 딱히 새로 만드는건 아님
차등적용 이지랄 ㅋㅋㅋㅋㅋ 그럼 내수가 살아나냐 ㅋㅋㅋ 여기 또 임금 늘어나면 물가 올라간다는 볍신들 오겠지
걍 없애 ㅋㅋㅋ 싯가로 하자 ㅋㅋㅋ
오..드디어 공산주의로 가는거냐? 직구도 막고 차등적용도 시켜서 거지새끼들이라고 못박아 버리고 ㅋㅋ
니네부터그럼차등해보자 니네 연봉 노가리까는거제외하고 해봐 지역별차등 연령별차등하면 서울로더가지 ㅂㅅ같은생각을
차등적용 > 근로기준법 위반 주휴수당위반 액수 >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위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ㄴㄴ 이건 근로계약에 대한거고 최저임금은 현재 법으로도 차등적용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법에 금지한다라고 써 있는 데 어디 법이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님이 쓴 조항은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조건 차별하지 말라는 "근로기준법" 이고 최저임금은 다름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라." 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바탕이라는 설명이니 상위법이면 법끼리 충돌하면 상위법이 우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경영자 협의회같은넘들이 지역별차등 노인차등 같은거 들구나오는대 ㅂㅅ같은넘들아 다른대가면 돈더주는대 그지역에서 일하겠냐고
대놓고 갈라치기하네
최저 임금이 취약층 최저 임금을 보장하려고 하는건데 저기서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분야가 대부분 저소득층이 하는 일자리들임 ㅋ
주휴수당 폐지하면서 최저임금을 확 올려야 ...
1) 고노부에서 작년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계속 운띄움 2)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예정인데 현재 최저임금은 너무 비싸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제외해야한다고 오세훈이 발언 3) 서울시의회에서 노인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고 의결하려다가 얼마전에 기사 났는데 이거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음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힘이 과반수 이상이라 야당 반대도 소용이 없음 4) 한국은행 브리핑하던 이창용이 갑자기 저번달부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그거 언론이 대서특필 이번에 차등적용 100% 될거라고 보고 일단은 반발이 적을 외국인 가사도우미, 노인 일자리부터 차등적용할거임ㅇㅇ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계속 저 차등적용 업종 늘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