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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남혐이니 뭐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문제가 심각한건데?
이런 대형 인명사고에서 일베가 일베해도 그런 소리 할건가요? 세월호 때 폭식으로 비웃어도 기사화 하는게 맞냐고 할거냐고요
모욕죄 된다고. 되고, 실제로 됐고, 판례 있고. 판례? 세월호 모욕죄로 구글 검색하면 차고 넘치게 나온다고. 그 외에도 이태원 압사, 518 등 고인 모독해서 모욕죄 실형 판결 받은 사례는 수두룩 빽빽이라고. 당연히 피해자는 고인이 아닌 유가족이나 생존자고. 대충 알아들은 거 같은데 '아 내가 잘못 알았네' 한 마디가 그렇게 힘듬? 요새 이런 애들이 왜이리 많지
여시가 여시한거 가지고, 논란될게 있나 싶긴한데 이거 기사화 맞나? 물론 피해자 유족분들은 소송 걸어야지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유족들이 뭘로 고소할 수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죄도 적용이 안 되고, 모욕죄도 아닐 거고 매번 유족들이 소송건다는 댓글 보면서 궁금했다. 여초마냥 무슨무슨죄도 아니고 대체 뭘로 소송하는 건지
죽은사람들을 볼링핀으로 비하하는데 둘다 적용가능한거 아닌가?
저분들이 사망한 건 사실이라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걸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이 안 됨. 모욕 대상이 고인이라 모욕죄는 적용할 수 없고. 유일하게 가능한 게 위자료 민사소송 같은데... 직접적으로 폭언을 들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대상들을 싸잡아 욕한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사례는 없지 싶다
사자명예훼손, 모욕 둘 다 적용되는데? 판례도 있고 진짜 궁금하면 검색을 해보지 그랬음?
크라운가드
이런 대형 인명사고에서 일베가 일베해도 그런 소리 할건가요? 세월호 때 폭식으로 비웃어도 기사화 하는게 맞냐고 할거냐고요
다 해봤는데 내가 보기엔 적용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례도 없고. 니가 적용된 판례 알면 링크좀 주라
사자명예훼손: 시청역 사망사고 길빵하다 죽은거래 (허위사실) 모욕: 사고 피해자 전원사망 아니라 생존자 대상으로 적용 가능 왜 안돼? 되잖아?
https://blog.naver.com/eunsongoffice/222919744161 판례는 아닌데 가능하다고 하는 변호사블로그 임
길빵하다 죽은 게 사실인지 다퉈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죄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모욕죄는 사망자 외에 생존자가 있어도, 그 생존자에 대한 특정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를 싸잡아 모욕해서 이것도 적용이 어려울듯
이미 판례가 있다니까? 자잘한건 제끼고 굵직한거 하나만 말해보자면 일베 세월호 조롱 사건도 모욕죄 실형 판결 나왔어 그 사건도 사자가 아니라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모욕 피해자였고
흠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망자들이 아니라 유가족 단체에 대해 비난을 한 걸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 승소한 판례는 있네. 다만 이 건도 사자명예훼손죄 적용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야만 한다고 하는 걸 보니, 위에 여초카페 애들 조질려면 허위사실 있는 애들만 조질 수 있겠구만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은 사고당한분들을 볼링핀이라고 표현한게 허위 사실아닌가?
사람을 볼링핀이라고 하는 건 일반 상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라고 할 순 없어보이고..., 비유법으로 비하 발언을 한 거라고 봐야 할 듯. 생존자들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거니 살아남으신 분들이 모욕죄로 걸 순 있겠다
판례를 지나치게 좁게 찾은듯 한데 세월호 어묵드립한 강아지들 판례만 봐도 다 조질수 있음
루리웹-0197545217
모욕죄 된다고. 되고, 실제로 됐고, 판례 있고. 판례? 세월호 모욕죄로 구글 검색하면 차고 넘치게 나온다고. 그 외에도 이태원 압사, 518 등 고인 모독해서 모욕죄 실형 판결 받은 사례는 수두룩 빽빽이라고. 당연히 피해자는 고인이 아닌 유가족이나 생존자고. 대충 알아들은 거 같은데 '아 내가 잘못 알았네' 한 마디가 그렇게 힘듬? 요새 이런 애들이 왜이리 많지
이거는 남혐이니 뭐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문제가 심각한건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역하기 그지없군
여자 일ㅁㅁ들
암컷 벌레들임 생식기 모양 빼고 베츙이랑 다를거 하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