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저게 경찰조사 받을 일인가???
예전에 이노텍하청으로 있을때 이노텍 정직원 기장님이
이노텍 메일은 보안과에서 전부 모니터링 하니깐 우리가 개인적 필요해서 쓰는 파일같은건 귀찮더라도 내부 현장USB로 옮기라고 했었는데
그럼 대기업은 다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거 아님???
BEST 사내 메신저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을 겁니다.
예외적...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맞지만 그 위법성을 정당화 할 만한 걸 강형욱 훈련사 측에서 주장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내 메신저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을 겁니다.
예외적...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맞지만 그 위법성을 정당화 할 만한 걸 강형욱 훈련사 측에서 주장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게 경찰조사 받을 일인가??? 예전에 이노텍하청으로 있을때 이노텍 정직원 기장님이 이노텍 메일은 보안과에서 전부 모니터링 하니깐 우리가 개인적 필요해서 쓰는 파일같은건 귀찮더라도 내부 현장USB로 옮기라고 했었는데 그럼 대기업은 다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거 아님???
ㅋㅋ ㅅㅂ ㅍㅁㄴ들 존나 좋아하겠네......
사내 메신저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을 겁니다. 예외적...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맞지만 그 위법성을 정당화 할 만한 걸 강형욱 훈련사 측에서 주장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씨씨티비가 있더라도 사장이 그걸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되는 것 처럼 라는거군요
난 내가 전산,보안 담당자라 다보긴하는데 ㅋㅋㅋ
ㅋㅋ ㅅㅂ ㅍㅁㄴ들 존나 좋아하겠네......
저게 경찰조사 받을 일인가??? 예전에 이노텍하청으로 있을때 이노텍 정직원 기장님이 이노텍 메일은 보안과에서 전부 모니터링 하니깐 우리가 개인적 필요해서 쓰는 파일같은건 귀찮더라도 내부 현장USB로 옮기라고 했었는데 그럼 대기업은 다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거 아님???
완튜
사내 메신저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을 겁니다. 예외적... 그러니까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맞지만 그 위법성을 정당화 할 만한 걸 강형욱 훈련사 측에서 주장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루몽이
씨씨티비가 있더라도 사장이 그걸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되는 것 처럼 라는거군요
비밀침해인가 걸리는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회사측에서 열람하는건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음
승락없으면 불법입니다.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증거 잡으려고 스샷까지 했는데 되려 협박당해서 합의보고 퇴사했습니다 -_- (이런경우엔 좀 다르긴하나 애가 겁이 많아서..)
정통망법 등에 의해서 사내 메일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회사에서 함부로 열람시 위법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당사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사건반장은 사과했나.
동탄경찰서임?
난 내가 전산,보안 담당자라 다보긴하는데 ㅋㅋㅋ
판사가 또 폐미질 해버리면 강형욱 담구는 건 일도 아니죠...
페미가 욕한건 그냥 다 넘어가고... 강형욱만 처벌한다고?
동탄 경찰서 여청과 사건 보니까 페미들이 경찰 되고 여경 되기 쉬우니까 저런데서 한자리 차지하고 월권하는거 같음 나라가 망할려고 하네 아주
강형욱은 이번 사건 마무리되면 외국 이민가서 조용히 동물들과 즐기며 살면 좋겠더라.... 너무 상처 많이 받은게 보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