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 규정이 담긴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바로가기)
청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나서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각종 청소년단체들은 청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회 최관호 회장은 지난 5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 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청소년단체들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초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청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셧다운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법조인들의 인터뷰가 각종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학부모의 \'교육권\' 및 \'인격형성권\', 게임업체의 \'직업 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 관련 기사들이 한 동안 \'쏟아졌죠\'.
이에 본 기자는 헌법소원이 무엇인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기획기사를 작성했습니다.
■ 셧다운제 주요 내용 - 만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게임(온라인게임, 웹게임, SNG 등)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보법 개정안에는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물 재평가 조항, 인터넷게임중독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 집]16세 미만 셧다운제, 주요 내용 총 정리! 기사를 참고하시죠.
■ 위헌/합헌 판단의 기준 - 기본권제한과 비례의원칙
1. 기본권과 기본권제한
헌법에는 \'기본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천부적으로 지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들이 항상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의 의무를 부담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병역법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헌법에는 이렇게 공공의 이익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을 전문용어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셧다운제가 위헌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해드리죠.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 청구됐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셧다운제를 예로 들면,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 입장에서는 0~6시에 인터넷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내용이 위에서 열거한 기본권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지를 각 기본권별로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셧다운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셧다운제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직접 판단해보시죠.) 셧다운제가 합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본권별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0~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한다는 규정의 목적이 \'정당한지\'를 보고, 셧다운제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셧다운제로 인해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청보법 개정안은 위헌이 됩니다.
2) 침해의 최소성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내에서 인터넷 게임 서비스업을 금지시키거나,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되겠죠. 업계에서 자율규제로 준비했던, 피로도 시스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구요.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방법인지를 판단합니다. 법률의 목적은 달성해야 겠지만,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3) 침해의 상당성
마지막으로, 해당 법률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그 법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셧다운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셧다운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 1) 인터넷게임 서비스업체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점과,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서버 시스템 구축, 인력 소모 등이 있습니다. 2) 청소년 입장에서는 0~6시에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침해의 상당성이란, 위의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해서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을 구성하는 위의 3가지 원칙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1)번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2), 3) 원칙은 고려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 2) 원칙을 지켰더라도 마지막 3)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는 총 9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던 관계로, 재판관 9명이 모두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용어로 \'전원합의체\'라고 합니다.)
총 9명의 재판관이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헌의견이 5이고, 합헙의견이 4이면, 합헙 결정이 나옵니다. )
■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기본권들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기본권들은 크게 2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고(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권), 청소년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해서는 지난 특집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 집] 셧다운제가 침해하는 기본권은?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기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의 \'교육권\', \'인격형성권\'도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합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 규정에 비해 좀 추상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명 코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행복추구권을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인터넷게임을 즐기지 못하도록합니다. 그래서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침해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교육권/자녀에 대한 인격형성권
교육권(혹은 교육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추구권(10조) 및 혼인-가족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한 제36조에서 파생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기본권은 주로 \'학원 운영시간 제한\'이나, \'과외 금지\' 같은 이슈에서 자주 등장하죠.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인격형성권\'은 교육권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권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것이라면, 인격형성권은 아이의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제에서 교육권/인격형성권이 권리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 "주말에는 밤 12시 이후에 인터넷게임을 즐겨도 좋다"고 정하고 싶어도 셧다운제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하는 데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일부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겠다는 데 왜 국가가 간섭을하느냐"고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부모가 많지는 않겠지만요.)
만약 청소년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특정 학부모가 교육권/인격형성권을 문제삼아서 헌법소원을 같이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도 이 권리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 헌법소원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고려해볼 때,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므로,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측하는 것은 헌법소원 결과를 예측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길게는 4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만한 것은 -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개변론이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합헌 주장을 하는 자와 위헌 주장을 하는 자(주로 대학교수들이 참석합니다)를 헌법재판소로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헌법재판관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목을 끌었던 공개변론으로는 병역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있습니다.)
이하는 헌법소원의 의의와 청구 요건 등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헌법소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 헌법소원과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
1) 헌법소원과 셧다운제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당안 자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는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란, 크게 1) 법률-명령 등을 제정하는 입법, 2) 법률-명령 등을 집행하는 행정, 3) 법률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이 있습니다. (단, 사법기관의 판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다른 제한도 있지만, 본 기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
셧다운제의 경우에는 청보법 개정안에 있는 셧다운제 관련 조항이 문제가되어 헌법소원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즉, \'청보법 개정안 제정\'이라는 \'입법\'에 의해 \'평등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게임 업체 혹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한 청소년이 청보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2) 헌법소원 청구요건과 기간제한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셧다운제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 그리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각종 \'처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있지만, 국회가 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절차가 없으므로, 청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셧다운제의 경우 청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게임업체과 청소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날, 즉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 경부터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보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기 전인 지금도 헌법소원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청보법 개정안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민폐년들 ㅡㅡ
꼭 위헌 판결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100분토론 보다가 열뻣쳐서 시청자 의견으로 올렸던 글을 여기에 복사해 봄니다. 공부를 12시 넘어서 하면 전기를 끈겠는가? 게임을 12시 넘어서 한다고 인터넷을 끈겠는가? 공부를 잠안자고 한다면 무슨법을 만들겠습니까? (자유롭게 두면 잠니다...) 게임을 잠안자고 한다고 무슨법을 만들겠습니까? (피곤하면 잠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우리들의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것이 아닐까?... 게임이 술이나 ㅁㅇ 담배같은것으로 취급되는것 자체가 게임이라는 문화 자체를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성숙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시선이 아닐까? 또 그런시선들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권이나 밥그릇을 늘리려는 사람들도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아이들에게 않좋다, 라고 생각되서 법으로 막아보려 하기전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매우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시 넘어서 못하게 한다고, 게임못하는 아이들은 극히 소소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성인의 주민번호 도용은 그 이유중 하나일 뿐이고, 인터넷게임 못하게 하면, 비디오게임 할껌니다. 콘솔게임도 은근히 많이들 하니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스스로 성공한 인터넷게임을 죽이면 미국이나 일본의 비디오게임은 룰루랄라 성공하겠지요... 우리가 이럴때 중국은 우리 인터넷게임 모방하고... 게임이 아이들을 안재우고 폭력적으로 만들까봐 셧다운재를 만든다면, 과연 셧다운재를 만들었을때 아이들이 잠을 자고 게임을 않해서 폭력적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 한다는것 자체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됨니다... 게임을 해서 아이들이 폭력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생각 같지만... 내가 보기엔, 셧다운재는 아이들을 잠재우고,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기위한 법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단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중한 우리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선동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는 행동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듬니다... ㅜㅜ 슬프게도... 그 덕분에 우리 나라의 경쟁력있는 소중한 사업하나가 또 한걸음 스스로 퇴보 하는것은 아닐지... 우리는 또 스스로 세계일류가 될수있는 것을, 집안싸움으로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됨니다...
이 문제는 권리의 침해가아닌, 선택의 문제인데.. 누가 게임만하라고 협박이라도 했나??? 게임을 하는건 유저들의 선택이지 강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건, 저기서 이야기하는 권리를 유저들 개개인이 모두 찾을수있다는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규제를해야하나??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전철을 타던.. 타는사람맘인데?? 거기다 게임하는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청보법이 통과되는경우 그 청보법이 역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거 아닌가??
법이란 건 어느정도 말빨센넘이 이기게 되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세내 게임권 회사들 로비가 세냐로 정해질 거임,결론은 돈 많이 쓰는 쪽이 승. 게임회사들 살고 싶으면 뭉쳐서 돈 모아라 지금 너흰 인질 잡힌 거나 마찬가지...
근데...... 게임은 뭔 죄일까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근원은 우리들이라는걸 알고서 말하는 것일까요? 게임은 그저 도구일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버닝하든 말든 그건 내기분이라 말하지만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쁠때면 한없이 빠지기 쉬워서 그렇지 게임은 그저 사람들 손에 놀아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건 사람이지 왜 게임탓으로 돌릴까요? 완전 책임회피식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부모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왜 굳이 입법부나 사법은 왜 개입해야하냐고 여가부는 왜 대놓고 떠드는걸까요?? 애당초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요?? 부모가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가부는 아예 까대기에 바쁘고 게임 꿈나무들은 좌절을 하겠죠. 만화가 멸종된 지금 남은것은 게임문화인데.........
게임 안하면 공부할것 같지?
예전에 멋진 신세계였던가. 등급별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인간사회를 만드는 건데. 1등급 인간만 모아두면,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사회가 붕괴한다는 이야기가 문뜩 떠오르네. 여가부도 여가부지만 (수금 방식, 집행에 대한 신뢰성 등등 도대체 안없애고 뭐하는 건가 싶음) 사회 자체에 모순이 너무 심한 거 같다. 앞에선 창의성 창의성, 뒤에선 국영수 줄세우기
게임중독은 문제가있고 확실히 해결해야할 일이지만 셧다운제라는 법으로 해결하는건 무리인것같고 그저 여가부 건수 올려주는도구일뿐(개인적인생각)
영어나 일본어 공부해야겠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게임산업망하지
여가부 잉여스럽군. 돈이 궁했겠지. 진짜잉여스럽다. 애들 관리못하는게 부모탓이지 그게 게임업체탓이냐,. 물론 제공에대한 분할적 책임은 져야한다는데에 이해는 가지만 그걸 게임업체 탓으로 돌리고 비용도 다 제공하라고? 앞뒤가 안맞자는것같은데 대체 뭐지;;
이 기나긴 과정에서 정작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들인 아이들의 의견은 한 줄도 반영되지 않는다니 참 웃기는 일이네요 자기 권리를 남의 손에 맡기고 구경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려
셧다운제에 관해 100분 토론 했을 때 찬성측의 ㅁㅁ 패널년이 이렇게 애기했죠. "이 셧다운제가 아이들의 게임할 권리,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ㅁㅁ년 대답하길 "그 인권이 그 인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법안이 가능한거죠. ㅎㅎㅎㅎㅎ 뭐 이런 병.신같은 국가가........ㅋㅋㅋ
여가부야 말로 세금빨아먹는 해충의 대표주자 지금까지 한일중에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한게 몇개나 있을까
그 인권이 그 인권이 아닙니다
장래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장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청소년 보다는 지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새벽에 게임을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니깐 직장인들한테 셧다운제를 적용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청소년들이 투표권도 없는 만만한 존재라서 저런 짓이 가능한 듯 합니다. 아마 인권=투표권 인 듯?
그 인권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여성부얘들 말하는거 보면 맨날 막히면서 억지로 악쓰면서 말을 만들어 내는거 보면..
그딴거 해봤자 애들전부 부모민번 훔쳐서 할꺼아냐 ㅋㅋㅋ 뭔 소용? ㅋ 지금도 많이 그럴텐데 ㅋ
이건 게임을 막으려고 하기보단 내가보기에는 어렸을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고 나라에 업압을 당연하게 인지 시키려는 느낌은 나밖에 안드는건지 알수없다. 이미 부모동의에 인터넷 회사에서 일정시간 인터넷 정지 가능한데 단순히 그냥 어떤 ㅂㅅ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꼴통같은 이런 이야기가 법으로 책정한다고 소리치는거보니 헛웃음밖에 안나온다
이게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면 학원과 학교도 셧다운제가 가능해야함
셧다운제 해도 공부할놈은 하고 게임할놈은 함 이게 현실
병적으로 집착하는 소수의 인종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일괄제한은 좀 세게 나오는 듯..
ㅉㅉ 아이디 만들때 청소년 셧다운 설정을 할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걍 닥치고 셧다운 ㄱㄱ 하면 어쩌자는거?
애들은 하고싶은거, 되고싶은거 전부 억압하고 조종하려드는 것이 인권이냐. 하루 15시간 학업에 처밖혀서 지친몸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게 문제냐. 아니면 더 부지런해져서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게임하고 학교가야 되는거냐? 도대체 10대를 뭘로 생각하는거냐. 10대는 축소판 어른이 아니다 -_-
ㅋㅋ 이미 NC는 빠져나갈구멍 다만들었던데 ㅋㅋㅋㅋ
셧다운 이런거하지마 라이벌하나줄이고 나아가서 그놈이 갈 회사를 폐인중독되서 내가갈수도있는거잖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좀더 나락에 빠트려야해
부모가 해야 할 애새끼 관리를 법으로 정해놓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이거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말도안되는 이상한 법을 통과시킬수가 있음.. 무조건 반대 미래를 위해 반대
부모가 아이 아이디로 게임할려고 하면 못하는거임?
걍 시행하라고해.. 어차피 지킬애들없어...
문제는 셧다운제가 아니죠. 셧다운 후에도 계속 딴지걸겁니다. 왜냐구요? 맛있어보이는 밥에 지들 밥숫가락좀 넣어봐야죠 . 그예로 조리퐁으로 유명하신 xx부의 매출 1% 냠냠 어떻게 이나라는 상식대로 돌아가는법이없음...하기사 3류 국민에 3류 정치인들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일있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데 돈많이버니 참아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어쩔수없이 평화적인 데모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처다들보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실명제도 폐지되는 마당에 무슨 수로 막겠다고,
요개 시행되면 성인들 게임하기도 상당히 까탈스럽겠죠 공인인증서 떼라 뭐하라
솔직히 셧다운제 필요없음. 온라인이 필요없는 콘솔, 패키지를 비롯한 오프라인용 게임은 제재 불가능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인터넷 특정 시간 제어처럼 셧다운제와 비슷한 방법이 이미 있고, 이 사실을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음.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걸 시작으로 국민을 통제할만한 더 추잡한 법을 마구마구 넘길 선례를 남기려 하거나, 아니면, 게임 산업계를 틀어잡고 한몫 단단히 잡을 생각 같음. 현재 1~20대가 사회 주류가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기능이고 뭐고 무조건 나쁜 거라는 편견이 심한 4~50대의 시대인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음. 법이란 게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돌리기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는순간 망한다고 보면 됨. 볼 것도 없고 부모 민번으로 계정 생성하는 미성년자만 잔뜩 늘어날 것. 이거 막겠다고 인증서 같은 거 도입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성인도 피곤해지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대
컨텐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다고 바로 견제나가는 이 꼴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지ㅋㅋㅋ
미친법안
ㄴㄴ 요즘 미ㅈ년자들 무시함? 그것들이 게임할려고 반대하는게아님 ㅋㅋ 흰거 발사하려고 그러는 것임 그냥 샷다운제 이런 뻘짓하지말거 12시 이후에 미ㅈ년자들이 접속하면 추적해서 모은다음 집단 화학적거세가 답임
미 친 이런겄두 있어나 그럼 유해되는건 다 못파내 모타일 겜이나 폰도 게임기도 ?
게임좀 그만해 빙시드라 밥이나오냐 떡이나오냐 자기개발을 해라 ㅋ
3. 이제 본안판단에 앞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및 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되는 위헌여부의 심사는 사실상 매우 완화하여 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인 경우 가급적 위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률의 입법취지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경우 그에 대한 판단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정확히 표현하자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라고도 합니다.)을 파악하며 나아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과 '협의'의 비례원칙까지도 판단합니다.이것을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 우리 헌법 제37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시행되어 그 법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립니다.(단,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라거나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 그 보호를 직접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 보호 법률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권 존충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도 존중을 해야함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동 기본권 중에서도 직업 수행의 자유가 문제될 듯 합니다만)에 대한 침해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였을 때 평등권이 침해되지 아니할 경우 동법룰은 합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판단컨데 직업의 자유중 직업수행의 자유는 이른바 단계이론에 의할 경우 제1단계 제한으로서 그에 대한 심사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될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란 이른바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이 그 심사시에 대상적격이 인정될경우 (사안의 경우 직업의 자유)에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이유는 이른바 기본권 경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기본권의 경합이라함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에서 한명의 기본권 주체에게 동시에 수개의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될 경우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기본권을 주로 심사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결과적으로도 주된 기본권이 합헌이 될 경우 그 외의 기본권도 합헌이 되기 때문에 널리 상용되는 원칙입이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이란 그 기본권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입법자에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헌 심사기준도 매우 완화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함은 물론 입니다.)
2. 이제 본안'전'판단에 대하여 한가지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문의 내용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위가 현재의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할 경우 포섭되지 아니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즉 본문에 적시된 청구인의 범위중 부모와 자녀 및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 기본권의 제한이 문제된 법률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할 경우 동법률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기본권 및 기본권 주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만 이에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른바 '민중소송'(예컨데 서울에 사는 갑돌이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부산에 사는 을돌이의 법률상 문제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이 되어 사건이 폭주되기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법원 및 재판소는 이러한 요건(중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되는 법률인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이라 법명합니다.) 은 '서비스제공자'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겠으나 적어도 본문에 적시되 조항을 보았을 경우에를 말합니다.) 물론 서비스제공자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제한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일반적으로 '간접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점이 문제되는데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제한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유는 앞서말씀드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즉 간접적제한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경우 그 청구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설령 본안전 요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더라도 본안심사에서는 느닷없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청소년단체 및 서비스제공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지만 부모와 자녀,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하여 판단에 대한 신청을 안받아 줄수도 있지만 결국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심사시에 덩달아서 같이 심사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허나 이러한 경우는 법의 규정에 사실상 반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무리를 해서라도 가능한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학계 및 실무에서조차 이러한 변칙적 운행에 대하여 큰 이견을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한마디 보태자면 해당 법률의 기본권주체에 대한 제한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문제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심사(이를 본안심사라고도 합니다.)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본안전 심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본안전 심사는 총 8요건으로 (헌법소원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적시한다면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2.기본권의 주체일 것(이를 청구인능력이라고도 합니다.) 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주장일 것. 4.다른 구제절차를 거쳤을 것(이른바 보충성) 5. 문제되는 기본권이 '현재'에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자기관련성'이 있을 것, 6.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7.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만약 청구인이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경우 당연히 선임하여 줍니다.) 8.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을 것. 등 총 8가지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본문에 적시되어 있는 바 대로 여기서 공권력이란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포섭하기 때문에 법률은 물론 아직 시행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나아가 법률안이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포섭시켜서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지요.)
게이머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세상을 살고있는 사회인 입장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인의 자신을 더 중요시합니다
오크부 초ㅣ후의 희망인데 이거 마저 통과안되면 완전존망 ㅋㅋㅋㅋㅋㅋ근데 이딴거 통과시키면 레알 등신짓하는거지만 ㅋㅋㅋㅋ 할 쇼키들은 다 하겠지 ㅋㅋㅋ 저게 진짜 좋은취지에서 만든거면 몰라 근데 생각한게 오크부 오크부 지들 하는거 없다고 밖에서 안에사 레알까이니까 건수 올릴겸 시행시키면 예산 드럽게많이 받고 따로 업체에게서 돈 받는 거 노린거짘ㅋ
아기생산공장// 아 여기다 리플다는 새퀴가 그런말을 하다니.. 눈물이 난다
어차피 나는 밤에 xbox360이랑 심즈3를 하기때문에 ㅋㅋㅋ... 컴퓨터로 온라인겜을 안해서뭐 ㅋ... xbox360으로 라이브도 안될라나?
ㅂㅅ인건맞는데...아진짜 가끔 개념없고 버르장머리없는 새퀴들보면 좀 해도 좋을거같음..
여성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거꾸로 열심히 퇴보중임. 여성부는 여성에조차관심이 없다는게 개그인가... 여가부좋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