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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妻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 어딨나" 또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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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지키는 것보다 남편과 바람핀 여자(본인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 빡친 거 아닌가 싶음.
미개한 유사 법치국가에선 감수성으로 재판한답니다 ㅋㅋ
왜 좋은 판결을 "냉철한 판결"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 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지, 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감수성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이른바 회복적 사법) 사회정의를 위해 개입 할수도 있을지 모르는 영역이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영역에서 감수성 따지는 건 전 근대적인 것도 아니라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 역사의 발전 역사를 송두리체 부정하는 개소리지.
앞으로 내 맘에 안드는 인간 있으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묻어버릴수 있는 세상이 올듯 무죄를 입증하는 물증이 뻔히 있어도 증언만으로 유죄가 되니
무려 여권 대권주자 2위였던 사람도 근거 없는 미투에 훅가는 나라인데 일반 남성들은...ㄷㄷㄷ
진정한 피해자인 '여성'의 소리는 듣지 않는 그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viped
남편을 지키는 것보다 남편과 바람핀 여자(본인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 빡친 거 아닌가 싶음.
viped
솔직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안희정 부인이지 ;;
viped
남편을 지키는거보단 제일 피해자는 난데 가해자가 피해자 얼굴하고 있으니 빡친거죠.
고 신해철님이 이럴려고 불륜죄 없애자고 했나 후회하실듯.. 김씨도 법리적판단 다 하고서 미투터뜨렸을텐데 어휴
불륜 민사로 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하려면 이혼이 필수이고 실제 형사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도 않음.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민사로 할 수 있는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양육권 뭐 이런거 가르마 타는거고 형법에 불륜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법에 없으니 형사처벌또한 할 수 없죠
옛날 얘기 한거예요.
간통죄 폐지전 이야기라도해도 잘못된 말입니다 이혼이 전제조건도 아니고 간통으로 처벌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과거 간통죄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 조건이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혼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혼 건수는 2014년 4만1050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대 잘못된 상식 일수도 있겠네요..
이혼소송 청구 후에 고소 제기 가능했습니다. 성관계 현장과 삽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서 처벌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게 사실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좀 웃긴 케이스일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간통 고소를 할 수 있는거라 실제 이혼을 한 상태여야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혼 소송 취하하는 경우도 많고 말장난같은데 진짜 그래요 허허..
몰랐음? 한국이잖어요 ㅋㅋ
미개한 유사 법치국가에선 감수성으로 재판한답니다 ㅋㅋ
앞으로 내 맘에 안드는 인간 있으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묻어버릴수 있는 세상이 올듯 무죄를 입증하는 물증이 뻔히 있어도 증언만으로 유죄가 되니
증언도 오직 고귀한 여자의 증언만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냄져나 냄져편드는 흉자 증언은 기각됨.
이 정도 판결이 났고 선례를 남겼으니 이미 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올듯이 아니라 이미 왔음
왜 좋은 판결을 "냉철한 판결"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 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지, 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감수성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이른바 회복적 사법) 사회정의를 위해 개입 할수도 있을지 모르는 영역이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영역에서 감수성 따지는 건 전 근대적인 것도 아니라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 역사의 발전 역사를 송두리체 부정하는 개소리지.
성인지 감수성 이건 법원 역대급 희대의 개소리지 성폭행 고발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는건대 이미 판결도 나기 전에 판사가 고소인을 '피해자'로 단정짓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 반대로 악의적인 허위 고소 경우도 고려해서 고소당한 피의자를 피해자로 보는 관점으로 왜 보지 않는거임? 판결에 판사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걸 막기위해 철저하게 증거위주로 판결을 해야 하는건대 성인지인지 나발인지대로 하면 증거따위 하나도 필요없슴
그 어려운걸 대한민국이 해냅니다!(펄럭) ㅅㅂ ㅜㅜ
여깄다 !
미투에 맞서기 위해 불륜을 주장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
안희정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진짜 억울한게 맞지 ;;
법이 아니라 감수성 따위로 판결 하면 그건 이미 법치국가 아니지.
안희정도 자기가 당하기 전까진 페미니즘, 미투 찬양하고 권장하더니 뒤에서는 딴짓하다가 딱 걸려서 이 지경까지 온 거지 우리나라에서 페미한다는 정치인들 수준이 딱 이렇구나 싶음
안희정이 ㅄ 같이(페북으로 인정) 첫 단추 끼우는 바람에 진짜 여럿 고생하네.
불륜을 미투로 둔갑시킨 서키는 반드시 벌을 받을거다
무려 여권 대권주자 2위였던 사람도 근거 없는 미투에 훅가는 나라인데 일반 남성들은...ㄷㄷㄷ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 여기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몸담았던곳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판 리갈하이가 재밌는 이유죠. 도덕 ㅈ까! 여성즙 ㅈ까! 법안에서 쳐부셔주마! 그래서 피해자로 나오는 사람들 역관광 시키고...
페미는 말로는 여자를 감싼다지만 남자랑 결혼한 여자는 흉자취급하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길 바람. 그 사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꼰대짓을 했으니 이제 바로잡자는 선민사상에 빠진게 문재인을 위시한 민주당 주류 꼰대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