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 진입로 막혀 조업 차질..경찰에 고소장 제출
[사회] "월 3천400만원 통행료 내라"..소유주가 도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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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행로가 없으면 개인소유 땅이라도 막으면 불법 아닌가
8400만원에 사서 17억 ㅋㅋㅋ 날강도네... 하지만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듯 ㅡㅡ
등본상 소유지로 매수하였어도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통행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통행로가 없으면 개인소유 땅이라도 막으면 불법 아닌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름다운 건강
등본상 소유지로 매수하였어도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통행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통행로까지 막지는 못할겁니다. 적어도 사람 다닐 통로는 둬야 하는데, 저런곳들 문제는 차가 다닐만한 폭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개쓰레기.... 이거 소송해서... 과잉금지의 원칙 걸고.. 다시 는 저짓 못하게 해야됨..
이건 도로 소유주가 짐
8400만원에 사서 17억 ㅋㅋㅋ 날강도네... 하지만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듯 ㅡㅡ
660평에 17억은 너무 했다
그럼 도로포장 비용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한데...애초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것부터 파봐야할듯.
저게 땅주인들한테 골때리는게...월 임대료 받으려고 해도 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음. 저 사람건 많이 깔고 있으니 그나마 돈 좀 되는거지만... 우리집도 300평중에 10평 깔고 있는데 월임대료로 기껏해야 10~20만원 받을것 같아서 그냥 소송도 안했음. 그것도 주택용지가 아니라 도로 바로 옆 10평이라 가격이 뒷쪽에 비해 2~3배 높은데... 자기네땅이랑 2:1로 바꾸자고 했는데, 도로도 없는 맹지를 바로 차도 옆 땅하고 그 비율로 바꿀 이유도 없고...
애초에 진입로가 없었다는 이야긴데 그럼 저 공장들 허가는 어떻게 받았지;;;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되는데;;
저 땅 산 사람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네... 이용료를 적당히 받아먹어야지...... 저 땅 허가해준 공무원들 조져야 할듯한데... 저 악의적 땅주인 엿도 좀 먹여주면서 업체들 살리는 길은 다른 우회도로 만들어 줘야 할듯.....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저게 불법이라는 판례를 본거같은데..
소송가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소유권보다 우선하기에 도로 소유주가 질겁니다 과도한 비용청구도 불공정 행위로 제재받을 확률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