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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ㅂㄷㅂㄷ하겠내 국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 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 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 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 - 4 - 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 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안 내용좀 읽어라
ㅂㄷㅂㄷ하겠내 국샹
sdfsdfsd
스쿨존 안가면 되거든요?!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dfsdfsd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dfsdfsd
반대하는게 이상한거 아니냐??
sdfsdfsd
스쿨존서 서행하면 되느거 아니냐? 600원 벌기 참 힘들다 그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dfsdfsd
법안 내용좀 읽어라
근데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느리게갔고 심지어 구속됐다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블박영상 보니까 슈마하 할배가와도 못피하겠던데
sdfsdfsd
너 강효상이지?
운전자 주의위무 위반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좀 유명무실하긴 한데 일단 규정상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차 해야되서 속도고 뭐고 일단 운전자가 위반한게 맞긴 함. 근데 제일 잘못한 새.끼는 그 불법주차한 놈 같던데 그놈은 어찌됐나 궁금하네염.
횡단보도에서 친건데? 횡단보도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행자가 있을것으로 예상해야지.
sdfsdfsd
너같은 놈들 땜시 나라가 흔들리는거야~
sdfsdfsd
나라 망하기 전에 얼릉 떠나기나 하지 그래 ㅋㅋ
sdfsdfsd
삐빅! 조선족 입니다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건 너무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법령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불법 주차 차량이 문제. 이 점을 먼저 개선해야 하긴 하는데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어짜피 강화는 해야 하는건 맞고,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건 좀 너무하긴 함. 운전자 과실 , 불법차량 과실, 아이들 보행 책임자 책임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법 자체를 없애긴 보다는 좀 더 법령을 수정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민식이법 법안 통과도 되기전에 현행법으로 구속된거데???
sdfsdfsd
님 있어서 망한거임ㅇㅇ
sdfsdfsd
악마새끼
이제 스쿨존에서 운전하면 안되는건가요??
속도 줄여서 가면 됨.
30키로로 가면 고양이가 무단횡단해도 설 수 있어.
sdfsdfsd
이 분 한글도 모르는 분이라네여 ㅋ
기사링크 들가서 댓글봣는데 너무더럽다
sdfsdfsd
네ㅇㅂ 댓글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다니 흠터레스팅
sdfsdfsd
ㅈㄹ염병도 정도가 있다
sdfsdfsd
암 그라제잉 네이버 댓글이 정상이랑께 wwww
sdfsdfsd
저출산 국가라고 아우성 거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건 극혐하는 이중성이란
sdfsdfsd
입법부 국회 븅신아
sdfsdfsd
어디가서 그말 고대로 해봐 ㅋㅋㅋㅋ
sdfsdfsd
저출산 국가라고 난리하면서 애들 보호하자고 만든법에 떽떽거리는 거는 올바른 거고?ㅋㅋㅋㅋ
sdfsdfsd
sdfsdfsd
법안 내용이나 쳐읽으라고
sdfsdfsd
댁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니 뭐니 궁시렁 거리지 말길.
sdfsdfsd
ㅋㅋㅋㅋㅋㅋ 1년 또는 벌금이라는 문구는 보지도 않았나 보네 ㅋㅋㅋ
sdfsdfsd
울 자한당분들이 동의하신 법인데 따르셔야죠ㅋㅋㅋ
sdfsdfsd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성이라곤 1도 느껴지지 않는군..
sdfsdfsd
부모님?? 너 몇살이니?? 실수로라도 애는 치면 안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 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 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 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 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 - 4 - 야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 다. 제10조의2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벌써 ㅂㄹ 꼬이네
어차피 통과시켜 줄것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정당은 대한민국과 동 아시아 전체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 악마를 보았다 -----
여기 운전하는분 없어요?? 아니 도로공단cctv영상은 보긴함?? 30km규정속도 구역에서 23.1km운전했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 애는 보이지도 못했어 근데 구속이야 이거 문제있는건데 여기 운전하는사람 없음?? 저건 나같아도 못피하겠던데 여기 여론은 왜이럼?
운전자 주의위무 위반이라고 규정속도 다떠나서
일단 차를 몰게되는이상 보행자 사고나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보면됩니다
저기가 횡단보도라서 그런거야. 너 면허있으면 당장 회수해야 할 수준인거 같다.
개를많이키우시다가
왜? 또 폭식시위 하게?
sdfsdfsd
ㅋㅋㅋㅋㅋ 그런 글을 쓰면 자기도 포함이잖아..ㅋㅋㅋㅋ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들 보호구역에서 법을강화하는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운전자가 구속까지된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운전자보다 불법주청자 차량을 조지는게 맞다고봐요 전
StayRiseUp
ㅋㅋㅋㅋ 이러면 자기포함이지 ㅋㅋㅋ
이 시간에 여기서 글쓰는 놈들 <- 자기도 포함 루리웹애들 <- 지금 지가 글쓰고 있는 사이트가 루리웹임 ㅋㅋㅋㅋ 글을 쓸때 생각좀 하자
그리고 블박영상을 따로 봤는데 정지차량 라인은 전부 신호대기 혹은 다른 이유로 정차중인 상태인걸로 보이던데요.
사고 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그럼 구속 안해? 게다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났는데? 면허 딸때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배웠어?
sdfsdfsd
이 시간에 글쓰는 놈에 너도 포함인데요 ㅋㅋㅋㅋ
StayRiseUp
님도 루리웹 애들인데 ㅋㅋㅋ 왜 3인칭 화법을 쓰지 어디 다른데서 왔나? ㅋㅋ
StayRiseUp
부자웹이야 여긴...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규정 땜시...
그만큼 조심하라고
일베망해서 그런지 냄새나는 벌레들이 많이 보이네
앞으로 좁은길에 양방향 불법주정차 나 버스로인해 시야가 안보일경우 그냥 그자리에서 파킹바꾸고 빼줄때까지 기다려야함.. 잘못해서 움직였다가 애튀어나오면 나만 손해
ㅋㅋㅋㅋ 말이야 말방구야...
그냥 일단 정지나 10키로 이하로 떨어뜨리고 주의만 집중해도 사람 죽일정도의 사고는 안나죠.
드디어 통과됬군 ㅎㅎ 하나베 부들되는 꼴이 보기 좋네
튀김엔초장
ㅋㅋㅋㅋ 니생각 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 ㅋㅋㅋ 뭐라고 소리을을까?
튀김엔초장
욕을 안하고 말을 할수 없는걸까 이런 애들은
튀김엔초장
다른부분 설명좀
튀김엔초장
입에 걸레문거 보니까 등신이네..
일단 불법주차부터 조지는게 순서가 맞는것 같은데..
나 일베 진짜 안한다 그런데 여기 루리에는 면허증 없는 애들만 았는건지 의심스럽다 시속 30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가도 갑자기 눈앞에서 튀어나오는 애는 못파한다 죽은 아이는 블쌍하지만 그렇다고 애꿎은 애 엄마,아빠를 말도안되게 전과자 만드는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똑같은 소리 하는거 보니까
ㅋㅋㅋㅋ 면허증 어떻게 땄어? 운전면허 딸 때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하면 바로 탈락인데
아니 횡단보도에서 쳤다니까... 영상 봄? 면허시험 때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 안밟고 통과했니?
그런가? 암튼 요즘 뉴스를 통 못보는데 다른 댓글보니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란 얘기도 있고 난 잘 모르겠다... 난 스쿨존에선 무단횡단한 아이 치어서 사고나도 무조건 구속이라는줄 알았어 일베 진짜 안하니까 어설프게 감별사 인척좀 하지 말아줘 너보다 루리 오래했고 목믿겠으면 이전 글 보던지 해 나대지 말고
나대기는 무슨 난 님한테 일베라고 한적읍서요 말이나 까지마쇼
댓글 쓸때 좀 알아보고 쓰자
에미넴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니말은 옳다 인정한다 미안..
알아달라 안그랬고 말이나 까지말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거요?ㅋ
시속 30 으로 가면 사고 나도 죽을 가능성이 낮아져 이런 법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러워 하는 나라들에서 더 강하다 그 나라 운전자들은 바보라서 지키냐
모르면 그냥 알아보고 이야기 하세요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하는거 막는것도 같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함...
그것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을 더 늘리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감
과속방지턱을 더 늘리라니요...ㅋㅋ 그럴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요
스쿨존 말하는건데요
포폴라
진짜 운전 안하시는티 내시네요 사고차량 속도가23.1km이었어요 차 잇으면 그속도로 함가보세요 그게 운전자가 체감하기에 얼마나 느린속도인데 저 속도에서조차 애가죽었는데 속도를 더 줄이게 해야할거아냐 바보아닌가?
https://funnypost.kr/issue/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533 일단 2차선로라 시야확보는 어려울수도있고 어린이보호 표지판에 정지선은 확인되는데 영상이미지보면 횡단보도만 보이니 일단 정지후 출발했는지는모르겠다만 정지선 정지여부에따라 과실여부 나올듯 정지선에서 바로 밟자마자 23키로 여부는 모르겠다만
정지선에서 바로 23키로 나올려면 풀악셀에 가깝게 눌러야 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