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회] 7살 아들 때린 또래 찾아가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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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난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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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있는 아빠인가?ㅋ
사람새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건, *니 죄는 징역 6개월 분의 죄에 해당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깜빵에 집어넣는건 봐주겠다. 대신 1년간 너 지켜본다. 조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초상식인데.....
Guyver3419
근데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에도 ...전과 1범 된거임.....
뽀리마왕
일단 중요한건 왜 이런 댓글을 달았고, 삭제한 이는 왜 댓글을 삭제했냐 이거 아니겠음?
아들 사랑하면 일단 범죄자 아빠가 안되는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휴대전화로 1대 때렸다고 하는데..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몰라서 머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즘 세상 참 삭막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