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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가 받은건 영부인은 관련조항 없다. 하지만 다른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안하면 3년이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38438 22년에 이미 공직자 배우자도 공직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던게 권익위임 그런대 영부인은 해당이 없다? 대통령은 공직자 아니냐??
당연히 되죠~~!!
이게 북괴공작이면 그냥 경호원 전부 해고 하고 보완 쪽은 경질해야 하지 않나요. 영부인이 걸릴 정도면 현 정부는 무정부 상태란 소리니까요.
당연히 되죠~~!!
하우스울프
에...또... 그건 위생문제가 염려되어서 안되무니다.
권익위의 이번 판단은 이런 조롱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파우치가 북괴의 공작이라도 그런 영상이 남았다면 김건희의 소환조사는 필수불가결한데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했으니 말입니다.
준비는되었다
이게 북괴공작이면 그냥 경호원 전부 해고 하고 보완 쪽은 경질해야 하지 않나요. 영부인이 걸릴 정도면 현 정부는 무정부 상태란 소리니까요.
거니가 받은건 영부인은 관련조항 없다. 하지만 다른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안하면 3년이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최고존엄 위대한 총통님입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38438 22년에 이미 공직자 배우자도 공직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던게 권익위임 그런대 영부인은 해당이 없다? 대통령은 공직자 아니냐??
공직자가 아니라 권익위의 지배자인가 봅니다.
왜냐면 그때는 권익위고 지금은 굥익위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