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A씨가 범행 모습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촬영본이 이동·저장된 점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를 특별히 조작했다는 점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가 새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이동되면서, 촬영본도 우연히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성폭행과 촬영은 죄가 인정됐는데 그 촬영한 걸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안됐다는 건가? 본문 전체를 봐도 성폭행과 촬영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됐다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검찰이 항소심에서 20년 구형했고 법원은 17년을 선고했다는 얘기와 1심과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만 있어서 성폭행만 인정되고 쵤영과 소지가 인정이 안됐다는건지, 성폭행과 촬영이 인정되고 소지는 인정 안됐다는건지 모르겠음.
짐승새끼도 저러진 않겠다 시팔 진짜 세상이 왜 이러냐
저게 사람 새끼냐
지가 키우던것도 아니고 고아원에 있는걸 지 꼴릴때마다 델꼬 나와 그랬네
3년전 사건 재기사긴한데...진짜 할말이 없네....
재판 열리는거 = 국민 세금 입니다 저런건 그냥 군대 야포 & 탱크 , 과녁으로 쓰는게 경제적 시간적 이득 입니다
짐승새끼도 저러진 않겠다 시팔 진짜 세상이 왜 이러냐
저게 사람 새끼냐
3년전 사건 재기사긴한데...진짜 할말이 없네....
변호하기 개빡시겠네
정신이 나갈거같네
뭘 했다고???????????????
지가 키우던것도 아니고 고아원에 있는걸 지 꼴릴때마다 델꼬 나와 그랬네
ㅋㅋㅋㅋㅋㅋㅋ 미처돌아간다 진짜
ㅅㅂ 틀딱ㅅㄲ.................... 넘어도 너무 넘었다 빨리 뒈져라
노망제대로들었네
재판 열리는거 = 국민 세금 입니다 저런건 그냥 군대 야포 & 탱크 , 과녁으로 쓰는게 경제적 시간적 이득 입니다
“다만, A씨가 범행 모습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촬영본이 이동·저장된 점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를 특별히 조작했다는 점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가 새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이동되면서, 촬영본도 우연히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성폭행과 촬영은 죄가 인정됐는데 그 촬영한 걸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안됐다는 건가? 본문 전체를 봐도 성폭행과 촬영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됐다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검찰이 항소심에서 20년 구형했고 법원은 17년을 선고했다는 얘기와 1심과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말만 있어서 성폭행만 인정되고 쵤영과 소지가 인정이 안됐다는건지, 성폭행과 촬영이 인정되고 소지는 인정 안됐다는건지 모르겠음.
저런 짐승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