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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하드] 닌텐도를 고소한 특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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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제가 해석했지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영어 잘하시는 분, 위 출처로 들어가셔서 다시 해석 좀 해주세요

고윤석 | 06.12.09 00:00

승소하면 돈 엄청 벌겠네.

ThreeLeafClover | 06.12.09 00:00

그림 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db/en/wo.jsp?IA=US1996013882&DISPLAY=STATUS 간단히 살펴보니 포인팅 디바이스를 이용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 컨트롤 과 관련된것 같군요. 97년에 올라온 patent입니다.

rheesang | 06.12.09 00:00

대충 원문을 보니 상단에 버튼, 하단에 트리거로 입력되고 후면에 배터리를 삽입하는 리모컨 형태의 무선 입력장치에 대한 특허인 것 같군요. 특허 자체는 확실히 닌텐도가 소송 걸릴만한 내용이네요. 근데 이런 것도 특허라는게 상당히 의외긴 하지만요.[실용신안 정도 쯤 되려나?-_-;;]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확실히 지뢰 밟았내요 ㅡ,.ㅡ 두두둥.. 닌텐도 돈도 많이 버는대 그냥 빌횽 처럼 인수를 ;;

CamilleBidan | 06.12.09 00:00

문제는 닌텐도의 패드는 옆으로도 들수 있다는 것 정도-ㅅ-?

『투믹스』 | 06.12.09 00:00

포인팅 디바이스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적외선 신호 송출 정도[리모컨의 그것 말이죠]만 이야기가 있군요.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이런 걸 왜 특허 내줬을까? -_-;

고윤석 | 06.12.09 00:00

적외선 송출신이라면 닌텐도는 블루투스 규격이니 문제없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결국 트리거 버튼이 문제인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닌텐도는 또 자사의 컨트롤러에서 이미 트리거 버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 즉 이머젼의 진동도 특허고 닌텐도의 진동도 특허라서 결국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처럼 될지도-ㅅ-;

『투믹스』 | 06.12.09 00:00

컨트롤러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특허 같네요...

siflu | 06.12.09 00:00

닌텐도가 트리거 버튼 특허 냈나요? 안냈죠? 만일 냈다면 오히려 닌텐도가 유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서도...

siflu | 06.12.09 00:00

이 특허가 나올때는 블루투스 규격이 없던 시절 같네요..

『투믹스』 | 06.12.09 00:00

그리고 저것은 압력에 의해서 다양한 입력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눌린다군요-_-;;; 그러면 이미 그러한 버튼은 슈패부터 있던 거니 더더욱 논할 가치가 없고-_-;

『투믹스』 | 06.12.09 00:00

하지만 그땐 특허를 안냈죠...

siflu | 06.12.09 00:00

siflu//닌텐도 특허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찾기도 힘듭니다-ㅅ-;;

『투믹스』 | 06.12.09 00:00

제가 보기엔 특허 자체가 좀 의문스러울 뿐 특허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닌텐도가 불리해 보입니다. 저 특허는 트리거 및 상단 입력장치[버튼이라고도 되어있지 않고 그냥 flexable한 물질이라고 되어있습니다.ㅋ]를 손가락 압력에 의해서 신호를 송출하는 '한 손 입력장치'거든요. 게임 트리거가 기존에 있었지만 한 손 입력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되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닌텐도 패드에 대한 특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회사에서 십자키를 사용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rchor-Christy | 06.12.09 00:00

상상속//유연한 입력장치라고 하면 뭐 안 떠오릅니까-ㅅ-;;; 이미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두기 키보드와 그런 부류의 재질입니다.

『투믹스』 | 06.12.09 00:00

http://www.wikipatents.com/5670988.html 관련 특허에 관해서는 여기를 좀더 읽어보세요

rheesang | 06.12.09 00:00

flexible이 무슨 신의 재질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전자계산기에 쓰고 있는 그런 재질을 의미하는 거에요...

『투믹스』 | 06.12.09 00:00

어라... Z트리거도 특허로 있나요? 트리거는 없는줄 알았네요...

siflu | 06.12.09 00:00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컴퓨터의 신호중 그 flexible한 재질을 눌러서 온과 오프를 판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컴퓨터에 전달되어서 컴퓨터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즉 눌렸냐 0 안 눌렸냐 1 이거에 불과하다고 적혀있는데요-ㅅ-?

『투믹스』 | 06.12.09 00:00

『투믹스』//그러니까 한손 입력장치에서 상단에 버튼이 되었든 그냥 평평한데 압력만 인식해서 작동하든 어떤 형태라도 압력으로 신호를 보낸다면 해당 특허에 걸리게 되어있는 겁니다. 엄청 포괄적이죠. 이머전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이머전의 경우도 화면에 대응해서 반응하는 모든 진동에 관한 특허지요.[진동의 구현 방법이 어떻게 되든-모터가 둘이든, 하나든, 혹은 모터가 아닌 방법이든- 특허 범위가 워낙 넓어서 말려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용어를 신중히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거지요.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문제는 그 버튼이 플렉서블한 재질이냐 아니냐부터 그러면 가야겠군요. 그리고 이머젼이 왜 닌텐도에게 진동 소송을 못 걸었는지 모르십니까?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상대의 특허로 확장 가능하다면 특허는 벗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무선 컨트롤러가 나와 있고, 닌텐도는 "블루투스 규격"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버튼은 이미 자사의 컨트롤러의 버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그러면 특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투믹스』 | 06.12.09 00:00

암튼 특허를 너무 쉽게 쉽게 내줘버리는거 같네요. 뭐 이정도면...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출력에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특허내면 대박이겠구만... TV리모콘 음량 조절부터 채널 변경하는거, 채널 변경할때 위에 채널 표시되는거 까지 전부 걸림...

siflu | 06.12.09 00:00

정말.. 이머젼과 비슷한 특허에 소송이군요.. 그러게 소니 욕좀 덜 하시지 그랬어요...;;

狩人 | 06.12.09 00:00

TV/비디오모드 변경 이런거까지 쭈주룩걸림... ㅋㅋ

siflu | 06.12.09 00:00

狩人 // 소니가 욕먹는건 증인매수에 증거인멸 때문이잖아요 - -;

siflu | 06.12.09 00:00

이것이 특허가 난 이유라면 그저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일듯 하지만 왜 지금까지 다른 리모콘에 소송을 안 걸었는지 저는 무척이나 이해가 안 가네요^^

『투믹스』 | 06.12.09 00:00

외장현 진동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닌텐도였기에 닌텐도는 이머젼이 내장현 진동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내장형 진동을 가져갔습니다.

『투믹스』 | 06.12.09 00:00

외장형, 내장형-ㅅ-;;

『투믹스』 | 06.12.09 00:00

닌텐도가 가진 특허가 승패의 열쇠가 될듯...

siflu | 06.12.09 00:00

어차피 판결은 1-2년 이상 걸리니 wii판매에는 영향을 안미치지만 추후 닌텐도 패소할경우 판매쉐어수 * 특허사용비를 계산하면 ... 아니면 얼마에 쇼부칠수도...

해고리 | 06.12.09 00:00

『투믹스』//버튼은 당연히 플랙서블입니다. 눌러서 들어가지 않는 버튼 보셨습니까?-_-;;[플랙서블이라는건 버튼 자체만이 아니라 버튼 밑의 스프링 등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버튼 자체만 경화물질이라고 버튼이 플렉서블이 아니라는게 애초에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버튼이라는 개념 자체가 플렉서블인데요.-_-]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 한 손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닌텐도로서는 약간 불리한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특허 자체로 말하는데 왜 그렇게 열내십니까? 저 자신도 저 특허가 나온 사실 자체는 의문이라고도 언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인정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면 닌텐도가 불리해보인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그리고 덧붙이면 왜 다른 리모컨은 소송 안걸었냐? 라는건 그쪽에서 '그건 내 맘인데?'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걸로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순 없죠.-_-;;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저걸로는 확실히 어떤 특허인지 모르겠지만 닌텐도가 저노마들 특허등록전에 이미 트리거 버튼을 사용했으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인정되겠네요.

마사루x재규어 | 06.12.09 00:00

siflu// 에에.. 소니가 욕먹는 국면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후에 진동이 빠진 상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죠. 그런 게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狩人 | 06.12.09 00:00

아무튼 siflu님의 말씀대로 닌텐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선사용 인정 유무가 판결을 결정짓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야겠죠.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狩人 // 그건 변질된 이유죠... 대중심리까문화에 휩쓸린 사람들이 멋 모르고 깐거였지만, 실제로 소니가 '진동소송'관련으로 욕을 먹은 이유는 증인매수, 증거인멸때문이었고, '진동제거'관련으로 욕을 먹은건 자신들이 진동을 못넣는다고 해서 "진동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siflu | 06.12.09 00:00

사실 소니가 욕먹는 이유는 수도 없지만 단순히 특허에 걸렸다는 이유로 욕을 먹진 않았습니다. 마소도 진동소송 걸렸지만 욕 안먹었죠...

siflu | 06.12.09 00:00

닌텐도가 소송에 걸리든 유저들과 관계있나요? 돈을 물어도 닌텐도가 물지.. 신경쓰지말고 게임만 열심히..

NARA zzz | 06.12.09 00:00

십자키는 예외적인 경우고,(이건 워낙 옛날인 패미컴때이니...) Z트리거는 따로 특허를 굳이 따지않았을듯합니다. 이런것도 특허딸려고 했다면 SFC때의 L,R버튼도 특허땄겠지요. 만약 L,R버튼특허를 따서 타기종에 딴지걸었으면 꽤나 짭짭한 수입이었겠죠?

B.D.M | 06.12.09 00:00

ㅋㅋㅋ

변변변변변변 | 06.12.09 00:00

狩人//왜 갑자기 소니를 끌여들여..ㅋㅋ 아직 닌텐도가 패소한것도 아니고 증인매수한것도 아니고만..ㅋㅋ 소니는 욕처먹어도 싸지...ㅋㅋ

노란피크민 | 06.12.09 00:00

siflu// 맞습니다. 특허소송 걸려도 소니처럼 뇌물로 위증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양자 합의간에 배상할 것 있으면 배상하고 라이센스 따면 되는 겁니다. 진동때도 닌텐도는 자사 특허로, MS는 이머젼 대주주가 되면서 해결했었죠.

一狼 | 06.12.09 00:00

생각해보니... 저 기기와 슈퍼스포크(super Scope)와 그 기기적 특성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심히 궁금하군요.

『투믹스』 | 06.12.09 00:00

1992년도에 발매된 슈퍼스코프도 적외선 통신이고, 여러개의 버튼을 누르는 플렉서블한 장치를 달고 있으며 그 뒤 하단 부분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기기처럼 그 정보를 받는 기기가 따로 있고요. ^^ 닌텐도 측에서 Supe Scope는 특허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ㅋㅋㅋ

『투믹스』 | 06.12.09 00:00

완전히 같지 않으니... -_- 걸릴 일이 없습니다.... 닌텐도의 십자키와 유사한 다른 키들이.. 약간의 모양만 달라도 다 사용 가능한 것 처럼 말이죠... 저런식의 특허라면 닌텐도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任天堂愛 | 06.12.09 00:00

말많네..이제 이런얘기도 구찮은데 ㅋㅋㅋ 남이 잘되는 모습이 봐주기 싫어서일까나? 고놈의 특허특허..

츠이나 | 06.12.09 00:00

소니,마소,삼성,현대,대우전세계다른 회사는 더럽고 닌텐도는 깨끗하다 ?.. 골수적인 모습을 보여도 어느정도 보여야지.. 이건병적인걸로 보이네요. 어느대기업회사든 더럽고 자사 이익을 우선시하는건 다동일합니다. 털어서 멈지가 않나올 회사가 전세계에 어디있을까할정도인데.. 머가 그리 깨끗한회사 더러운회사 찾아 편가르기하시나요 ? 어느대기업이건 자기우위적 먼저라는걸 모르시는지.. 닌텐도 유저들은 모든걸 다 포용하시는거보면 이해할수없는 골수적인면을 보내요. 거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다들 법대나오셨나... 루리는 모르는분야가 없는 박식한 유저들만 있다는..

Veeshan | 06.12.09 00:00

음...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거 일일이 신경안써도 닌텐도가 다알아서 할꺼 같은데

기억력메멘토 | 06.12.09 00:00

『투믹스』//아직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저 특허의 핵심은 플렉서블과 무선이 아니라 1.검지로 사용하는 트리거 인터페이스 2.엄지로 사용하는 플렉서블 인터페이스 3.앞서 언급한 두가지 인터페이스를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입력. 입니다. 그러니까 어께에 견착시키고 사용하는 스코프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닌텐도의 십자키는 원래 닌텐도의 특허이며 트리거는 기존 패드의 단순 변형이지 특허에 침해될 문제가 아니다. 혹은 이 특허 자체가 무효다 라는 식으로 가야겠지요.-_-;;

상상속 30FRAME | 06.12.09 00:00

님이야 말로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어느 손가락으로 하든 저 기기의 핵심은 어떤 손가락으로 누르냐가 아니라 결국 입력을 멀리서 전달하는데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저 기기는 컴퓨터에 입력하기에 특허입니다. 즉 컴퓨터에 연결되었기에 특허가 성립된 것인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콘솔은 컴퓨터냐? 그러면 일단 저 소송이 이기려면 첫번째로 컴퓨터와 콘솔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콘솔이 혹시라도 컴퓨터와 동일하다고 칠 때 그러면 닌텐도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지고 봐야 하지요. 그다음에 닌텐도가 가지고 있는 특허로 위모트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고 저 특허는 기존 닌텐도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심화에 불과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고 단순히 심화의 수준이라면 거기서 재판은 저 소송 건 쪽이 패소하겠지요? 일단 닌텐도가 기존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특허로 위모트를 내놓기에 불충분하고 저 회사의 특허를 도용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자, 여기까지 다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투믹스』 | 06.12.09 00:00

특허는 별의 별게 다 있는데.. 오히려 저정도 특허내용이면 양호한거죠.

정보게시판 | 06.12.09 00:00

상상속 30FRAME,『투믹스』// 이런데서 싸워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정이 있는겁니다~ 말싸움만 가지고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이 있는겁니다. ㅎㅎ

게임조아조아 | 06.12.09 00:00

Veeshan// 기업이란 건 볼것도 없이 다 똑같다는 것? 닌텐도도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삼성, 마소에 비하면 ㄷㄷㄷㄷㄷㄷㄷ

붓상 | 06.12.09 00:00

------이상 루리웹 자칭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엑스켄버스 | 06.12.09 00:00

『투믹스』// 콘솔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패미컴도 패밀리 컴퓨터의 약자이니...

고윤석 | 06.12.09 00:00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기적 장치로서 입력 자료를 받아들여서 처리하여, 그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일을 하는 기계.

drchor | 06.12.09 00:00

콘솔과 컴퓨터의 개념이라... 뭐 일단 유럽쪽에서는 아니라고 결론 지어졌으니...;;

가렌 | 06.12.09 00:00

돈쳐먹어볼라고 별짓다한다 어유...

hinata | 06.12.09 00:00

누가 이길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

즐거운취미생활 | 06.12.09 00:00

저거 때문에 한국 정발 Wii가격 오르면 욕할테다....

COB_Z | 06.12.09 00:00

아 투믹스님 댓글보는 제가 답답; 투믹스가 밝힐자신없으면 다 패소하는겨? -_-?? 이래서 광신도들이 무섭

[][][] | 06.12.09 00:00

판사등 법조인도 많은 루리...-ㅅ-;

鋼のzeel™ | 0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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