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컴퍼니가 포켓몬IP를 도용하여 P2E 게임을 만든 개발사에게 소송을 걸다
포켓몬 컴퍼니는 호주 소비자법에 의거하여
포켓몬 IP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P2E 게임인 「PokeWorld」를 개발한
Pokemon Pty 및 KOTIOTA Studios의 대표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PokeWorld」는 P2E 게임으로 이더리움으로 운영된다고 공지되어 있는데
PvE, PvP 배틀에서 승리하면 암호화폐로 교환 가능한 $POKESHARD나 NFT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게임의 공식 사이트를 보면
포켓몬 컴퍼니의 라이센스 파트너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Pokémon HOME」과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 개발에도 관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포켓몬 컴퍼니가 조사한 결과
이 개발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