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불 꺼주기로 했다고
정상적이다 이러는데
저 사진 보면 교회(?)건물에 불하나 안새고 껌껌한거 = 안에 사람 없음 인데
진짜 정상적이면 주택가에서, 사람도 없는 건물에, 거기다 시뻘건불 켜놓고 그러진 않아......순순히 들어주는거 보면 뭐가 걸리는게 있다던가....
주택을 교회로 쓰려면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거 귀찮다고 허가 안받는 경우 많은데 혹시?
저녁에 불 꺼주기로 했다고
정상적이다 이러는데
저 사진 보면 교회(?)건물에 불하나 안새고 껌껌한거 = 안에 사람 없음 인데
진짜 정상적이면 주택가에서, 사람도 없는 건물에, 거기다 시뻘건불 켜놓고 그러진 않아......순순히 들어주는거 보면 뭐가 걸리는게 있다던가....
주택을 교회로 쓰려면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거 귀찮다고 허가 안받는 경우 많은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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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꺼달랬으니까 꺼줬겠지 저거 밤에 켜놓는다고 뭐 이득될것도 없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엿바꿔먹은 ㅁㅁ이구만
이런거 막으려고 빛공해 방지법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처벌 효력이 없는데다 종교 시절은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그게 판결때문이었던가 그럴거. 보통 빛공해 그건 광고목적의 거라면 문제된다 하는데 저 십자가 불빛은 그냥 교회의 상징일 뿐 광고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