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는 관행적 거래행위가 적발된 게임사 3사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함께 크래프톤에게는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게는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도급 정상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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