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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도 따로 재판들어간다고 했으니 형량은 더 늘어날거라구. 이재명 축하해 이명박이랑 동급이 될날이 머지않았어.
네~ 반박 부탁드리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50365 1.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특히 2014∼2015년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을 지낸 A씨는 법정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3. 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 4. 전임 성남시 도시정책국장 B씨도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언급했을 뿐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 5.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C씨가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들었다는 발언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 6. 정 회장 역시 국토부장관의 요구를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증언 7.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재명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8. 성남시 역시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을 검토할 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이용해 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
김인섭과 특수관계 법원인정 백현동 용도변경은 스스로 한 것 그러나 재판 많다고 법원에 압력넣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정신상 까지 묶어버림 재판지연 단식쇼로 2월 기소에 10월 첫 재판 언제 끝날지 모름 ㅉ같다
선거법, 위증교사 1심이 나오면 할일이 많이 줄어드니 병합된 걸 좀 풀어서 해도 좋을듯. 25일 구속되면 알아서 재판 나눠서 해달라고 할걸? 차라리 형량 다 나와서 살아야 나중에 김민석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재명 사면만을 부르짖을 게 아닌가? 하지만 오랜 민주당, 아니 노문의 지지자로서 하는 말인데, 김민석을 믿고 미래를 맡기는 이재명에 웃음이 나온다. 걘 21세기 맹달이라고. 배신의 아이콘이지.
봉추선생의 연환계를 보는듯. 한번에 다 태워죽이겠구나!
김인섭과 특수관계 법원인정 백현동 용도변경은 스스로 한 것 그러나 재판 많다고 법원에 압력넣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정신상 까지 묶어버림 재판지연 단식쇼로 2월 기소에 10월 첫 재판 언제 끝날지 모름 ㅉ같다
뉴공스승
선거법, 위증교사 1심이 나오면 할일이 많이 줄어드니 병합된 걸 좀 풀어서 해도 좋을듯. 25일 구속되면 알아서 재판 나눠서 해달라고 할걸? 차라리 형량 다 나와서 살아야 나중에 김민석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재명 사면만을 부르짖을 게 아닌가? 하지만 오랜 민주당, 아니 노문의 지지자로서 하는 말인데, 김민석을 믿고 미래를 맡기는 이재명에 웃음이 나온다. 걘 21세기 맹달이라고. 배신의 아이콘이지.
위례도 따로 재판들어간다고 했으니 형량은 더 늘어날거라구. 이재명 축하해 이명박이랑 동급이 될날이 머지않았어.
검사가 짜집기해서 증언 조작해서 기소하면 판사 너 유죄 이러는데 ㅆㅂ 이게 법치주의 국가냐?
항그르드
네~ 반박 부탁드리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50365 1.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 특히 2014∼2015년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을 지낸 A씨는 법정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3. 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 4. 전임 성남시 도시정책국장 B씨도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언급했을 뿐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 5.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C씨가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들었다는 발언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 6. 정 회장 역시 국토부장관의 요구를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증언 7.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재명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8. 성남시 역시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을 검토할 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이용해 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
매드노버냐?
응 백현동 그네, 양평 누구 거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