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효율적인 접속차단 방식 개발 및 적용(‘18.~’19. 방통위)
o 에스엔아이(SNI) 필드 차단방식* 등 개발 및 도입 추진
- 암호화 방식의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현재의 URL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워 새로운 차단기술 개발 필요
* Server Name Indication의 약어로, mail, news 등 서비스별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박, 음란, 저작권침해 등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에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
o 새로운 차단방식 도입까지는 보안프로토콜 차단이 가능한 디엔에스(DNS) 차단방식*을 적용하되 과차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에 한해, 문체부가 대상 사이트와 차단방식(DNS)을 명시하여 방통위에 요청하고 방심위가 심의하여 시행
* Domain Name System의 약어로, 도메인 네임이 일치하면 차단하는 방식
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o (정의) 웹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주고 받는 데이터, URL 주소 등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로서 보안이 필요한 금융계열의 홈페이지에서 주로 사용
o (URL 방식 접속차단의 문제점) 사이트 주소(URL)가 암호화되어 차단시스템에서 차단할 URL 정보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접속차단이 불가능
차단시스템 정상 작동
Https(차단시스템 필터링 적용 불가)
o (사용 현황)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관리중인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20개([붙임2] 목록 참조) 중 17개(85%) 사이트가 HTTPS로 인해 차단이 되지 않고 있음
o (해결방안) 해결 방안은 DNS 방식 접속차단
- 모든 도메인(예를 들면 totolove1.com)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DNS 서버를 통해 IP(예를 들면 104.31.71.99)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DNS 서버에서 도메인 차단 가능
대체 중국하고 다른게 뭐지?
근데 파라미터로 사용자 정보 채간다는데 개인사찰 아님?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 누군가가 떠오르네
쓸대없이 이런것만 잘해. 막상 어려워 보이는 정상적인 시장 형성과 소비루트를 만들어 주는건 생각도 안하지.
이러다 조만간 VPN 사용금지법안이랑 기술도 만들어낼듯 그리고 해외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겠지
근데 파라미터로 사용자 정보 채간다는데 개인사찰 아님?
이거 찬성하신 분들이.. https://twitter.com/creator_union/status/980704150320177152
https://twitter.com/creator_union/status/980705852066680833
저건 그냥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라 안해요~ 하면 해제가능한거잖아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은 것일까요? ...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통신 사업자 선에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감청을 통해서라도 검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웹툰 작가님들과 창작자연대 참 대단한 일을 해내셨음.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https까지 검열하냐는 말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67
https를?
Https가 차단이 되나보네
별 지랄을 다하네 진짜
조선이 해냈다
대체 중국하고 다른게 뭐지?
태극방패
중국은 돈이라도 적게 들지 저건 어느넘 주머니에 혈세 들어 갈지.
그게 누굴까~~ ㅆㅍㅅㄲ
이러면 https 차단된거 도메인 우회 하면 되는거 아닌감?
dns서버에서 막는다라
8.8.8.8 , 8.8.4.4를 이용하세요 ^^
1.1.1.1 1.0.0.1 도 있습니다
DNS 서버로 연결하여 도메인을 IP로 변경할 떄 차단한다는건데.... DNS 서버를 외부 해외로 바꾸면...?
1.1.1.1 1.0.0.1 설정에서 위 DNS IP 주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실제 속도 향상 효과도 있어요 :)
히토미 강제종료
이제 dns를 구글로 바꾸면 되나요? 통신사 dns 말고
나중엔 중국처럼 국내 인트라넷만 쓰것다
쓸대없이 이런것만 잘해. 막상 어려워 보이는 정상적인 시장 형성과 소비루트를 만들어 주는건 생각도 안하지.
이런건 다 나중에 인터넷 통제 하기 위한 발판이죠, 출판사 도와 준다는건 그냥 변명
이러면 https에서 url을 지속적으로 바꾸면 답 없는데
근데 읽어보니 https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https를 사용하는 불법해외사이트의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니 다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 같은데.. 제가 대충 읽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걸 수도 있지만요. 암튼 걍 https 차단이라고 본글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 가당키나 한 일인지 의문이군요.
목적은 간단함 불법 토토 그리고 야동사이트등등 차단하겠단건데... 도대체 왜 성인이 야동보는것 까지도 ㅈㄹ하는지 몰겟음
노예들은 일해야지 그런거 보면안돼! 우리는 난교를 할테니까!
이러다 조만간 VPN 사용금지법안이랑 기술도 만들어낼듯 그리고 해외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겠지
안되 아직 일본 직구는 VPN 많이 써야되는데 ㅡㅡ....
21세기 쇄국정책..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허미 쉽헐
dns를 차단하는거면 주소창에 ip 주소 쳐서 들어가는건 된다는 거겠죠..?
아니죠...
아 그렇군요 이런;
근데 실제로 피해자가 있다는걸 생각하면 마냥 ㅄ짓이네 ㅈㄹ이네 까기는 힘듦. 의견이야 당연히 갈리겠지만.
??? :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단순차단이 해결책이 못 된다는건 이미 증명된거라..
노리스팩커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 누군가가 떠오르네
근데 지금 그 대안이 딱히 없지않나요....
취지에 관해서라면 말씀하신대로 마냥 까기 힘들고 의견이 갈리겠지만, 이 경우는 취지가 아니라 방법을 논하는 단계에서 그 방법이 노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까는거니 마냥 깔 만한 사안이 될 수도 있지 싶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금주법이라는 사례에서 배운게 전혀 없다는 증명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원인이 아니었던 때랑은 얘기가 달라서 틀린 비유 같은데요
그리고 또 비유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해적행위는 법적으로 차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저게 왜 해경을 해체한 것이랑 비교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금주법은 술을 마시는게 금지된 법이고 과연 대중이 납득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이 건이랑은 아예 다른 것 같네요. 도둑질을 금지하고, 경찰이 순찰을 도는 문제와 흡사하다고 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732&cid=43667&categoryId=43667
굳이 말하자면 그 쪽 비교는 고심 끝에 만화나 웹툰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맞겠네요.
아무래도 저작권침해에 대응한다는 부분에 무게를 두셔서 도둑질쪽으로 예시를 드신 듯한데, https의 대중화 이전 워닝의 쓰임새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생각하면 저작권 운운에 무게를 너무 두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태생적으로 대중이 납득 못 해도 국내법률에서 불법이면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넓은 범위의 쓰임새를 가진 시행사항인데, 취지라고 언급한게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라 언급했다고 금주법과 건수가 완전 달라질 수는 없죠.
네. 실제로 도둑질을 막을 방법이 없고 도둑질이 성행하여 피해가 막심해 도로마다 검문소 지어서 검문하겠다는거 맞죠.
본문에 나와있는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니까요. 게시글에 대해서 말하는게 우선이겠죠. 다른 글에서 다른 쓰임에 대해 나온다면 그 때는 또 달리 말할겁니다.
우리편 니네편이 어디있는지요? 상당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저작권 위반 컨텐츠를 차단한다면 착한 검열, 그 외의 외신 등을 차단한다면 나쁜 검열이겠죠.
그리고 저작권 위반 컨텐츠 차단은 현행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벗어난 차단이 이루어지면 그 때 욕하면 됩니다.
다른 쓰임새 말고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의견이 갈리기보단 마냥 깔만큼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달았던 댓글이지만, 어차피 제 개인의견이기도 하고 의견피력은 이미 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 컨텐츠 차단이 여기에 비교가 되는군요?
갖다 붙이신다고 다 말이 되는건 아니죠.
저 기술이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걸 차단하는게 확실한가요? 그럼 저도 제가 잘못 말한걸 인정하고 저기에 반대하겠습니다. 루리웹 유저 AtheniaP 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청원이라도 올려야겠네요.
파워도적
'이런거'가 뭔데요?
개개인 인터넷 사용기록을 감청해서 차단한다는거 확실하죠?
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개개인의 구분이 가능한' 감청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실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차단까진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를 보는 건 맞아요. 워닝 들어가보면 주소 뒤에 주저리주저리 붙는게 검색어와 현재 사용중인 PC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에요.
그냥 맞다 아니다로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감청 맞다 아니다 물어보는데 굳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감청 아니면 그 쪽 말의 논지가 완전히 벗어나는거고 감청 맞으면 제가 틀린거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는겁니다. 감청 맞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길.
그럼 지금 현행 워닝이나 루리웹에 아이피 뜨는 것도 다 감청인가요?
의견이 갈리긴 갈리네요 추천/비추천으로 보면 3:32지만 굳이 말로 따지면 갈리는거라고 볼순 있겠네요
사이트 측에서는 전체 아이피 확인이 가능하다는거잖아요. 제가 그정도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루리웹이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레몬xxx 같은데서 찬성 90% 나오면 국민들의 의견이 찬성이라는건 아니잖아요?
파워도적
가장 중요한건 ‘감청인가 아닌가’죠
파워도적
이게 감청이 아니라면 말씀하시는 분들 전부 엉뚱한데 분노하고 계신겁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던지는 분들 말고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들 감청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전부 공개된 기술은 아니지만 제가 감청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운게(물론 지금도 긴가민가 합니다.) 이상한가요?
파워도적
특히나 감청이라는걸 전제로 말씀하시다가 감청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해달라니까 답 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계신 마당에;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감청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도일듯
그럼 테러방지법에 빗대는건 확실히 잘못된게 맞네요. 테러방지법은 이미 개개인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감청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이었고 이건 감청은 불법인 상태에서 가능할 수도 있는 또다른 기술 (이미 감청 가능한 기술은 많은 상태에서)을 만드는거니까요.
저 차단 기술이 손쉽게 사용자 정보 수집을 통한 방식으로 차단하는건지 그런거없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차단하는건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구글 "https가 없으면 인터넷 보안도 없다" - IT동아(http://it.donga.com/25915/) 이런 강력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신기술로 사용자정보 수집 없이 차단하겠다는건지도 의문스럽고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가 생길리가 있나요. 직접 말씀하시는 논점을 요약하면 1. 이게 감청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말하라 2. 말할 수 없다면 감청이 아닐 수 있으니 엉뚱한데 분노하고 있는것이다. 라는건데 반대로 본인도 이게 감청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거 아닌가요? 만약 감청이라면요? 결론을 님 논리 그대로 돌려드리면 1. 이게 감청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말하라 2. 말할 수 없다면 감청일 수도 있으니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쪽 말도 제대로 되돌려드릴 수 있네요. 그럼 감청이 아니라면요? 저는 처음부터 말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되돌려지지 않는데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도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건인데요.. 감청이 아닐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감청일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서 감청이 아닐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라는건 제 상식에선 납득할 수 없네요
만약 감청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라 한다면 여기 글쓴사람들이 숲속친구들이 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감청이 맞다면 국가에서 개인사찰을 하는 셈이 되버리는데요..
네? 이미 실제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저걸 하는건데요? 숲속친구들이고 나발이고는 피해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말하는거지만 저게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거랑 ‘감청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기술’인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스탠스좀 일정하게 잡아주세요 바로 위에서는 처음부터 말을 아껴야댄다는 입장이었다 하시더니 지금 말하시는건 역시나 실질피해 생기니까 차단을 옹호한다는 입장이신데 둘은 엄연히 다른건데요 그리고 다시 따져보면 그 피해가 전국민에 대한 개인사찰과 동급의 피해인가요? 저 위에서부터 읽어봐도 자꾸 논점 흐리고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시는데 주요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좀
감청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기술이든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든 가능하기만 해도 없으나마 못하단 이야긴데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악용할지 안할지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통신사업자는 개인의 데이터 패킷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가 되어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뿐이죠. 워닝사이트로 가게되는 방식자체가 지나가는 데이터 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문구가 있으면 워닝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암호화시키면 그런 문구인지 확인을 못하니까 패스하는 것이고요. 암호화 프로토콜을 못하게 막는다는건 통신사가 모든 데이터를 전부 보겠다, 즉 감청이라는거죠.
해당 기술로 인해 개인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기만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겁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건 그쪽이시죠. 처음 제 댓글 보세요 그 이후는 다들 저 비난하시는거 반박하는건데요? 그리고 흑백논리로 밀어 붙이실 생각이신 듯 한데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는데 감청이 아닌 기술 적용이라면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하는거고 감청이라면 안된다.’ 라는겁니다. 그 쪽 흑백논리가 성립하려면 제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감청을 감수하고 기술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야 하구요. 그리고 ‘감청 가능한 기술’은 이미 실제로도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이 감청을 허용하지 않는거죠. 하지만 저 기술이 ‘감청을 해야만 적용가능’한 기술이라면 온라인 해적 금지법 + 저 기술이 되면 감청을 법으로 허용하게되는거니 얘기가 다르죠.
그럼 저걸로 컨텐츠 차단을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개인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건가요?
흑백논리로 밀어붙이시는게 누군데 이런말 들으니 당혹스럽네요 '감청이냐, 아니냐 맞다 아니다로 이야기 해라' 말씀하시는 문장 자체에 흑백논리가 들어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흑백논리라 하시는건지 참.. 말꼬리도 저보고 잡는다고 하는데 제 댓글뿐만아니라 다른분들 댓글에도 말꼬리 잡는게 눈에 보여서 말씀드린겁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 댓글 달았던 이유 자체가 말꼬리 잡는게 눈쌀이 찌푸려져서 달았던거구요. 어차피 더 댓글 달아봤자 결론안나고 끝까지 댓글다시고 서로 평행선 달릴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게 흑백논리인가요? ‘비난 하려면’ 감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라는건데요? 다시 이 말을 하게 되네요.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감청이 가능 하다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큰거아닌가요
감청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일단 비난. 이게 흑백논리입니다.
감청은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가능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죠. 저게 감청을 우선해야 하는데 적용한다면 법적으로 감청을 허용하게 되는거니 문제인거고 감청을 가능케만 하는거라면 지금과 다를바 없죠.
네. 내가 루리웹 접속하는걸 통신사업자가 아는게 감청이 아니면 뭐임. "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모아두지 않았으니 감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할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목적성을 띄고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니 감청이 아니라고 할 건가요? 길가는데 어쩌다 한 번 불신검문을 당하면 감청이 아니겠지만, 길모퉁이마다 불신검문을 하면 그건 감청이지.
지금은 제가 루리웹 접속하는걸 통신사업자에서 알 수 없나요?
그리고 그쪽이 말하는게 저 기사에 나온게 확실한가요?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아니라요.
아뇨. 이건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도둑놈이 활개치니 도둑을 잡기위한 방법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현관문밖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허가해준 목적으로만 나와야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는거라서요.
위에서 말 나온 테방법은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모으는게 맞습니다. 그 외에는 당장 cctv 설치도 그 쪽에서 말씀하신 감청이 되구요.
대표적으로 틀린 논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예시네요. 전체적으로 허용에 특정 차단이랑 전체적으로 차단에 특정 허용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법이라는게 ‘이건 해도 돼.’ 가 아니라 ‘이건 하면 안돼’ 라고 적히는 이유에 대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