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텐센트의 ‘호라이즌’ 표절작을 상대로 벌이던 법적 분쟁은 이미 끝났다

소니와 텐센트가 ‘기밀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이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 7월, 소니는 텐센트의 신작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자사의 인기 시리즈 ‘호라이즌’을 “무분별하게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출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공방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양사는 ‘기밀 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사건은 재소 불가능(dismissed with prejudice) 조건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로 연결되는 링크가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두 스토어 모두에서 게임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해당 게임의 공식 레딧 유저들도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SteamDB 링크에는 “이 앱은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더 이상 스팀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공개 당시부터 울창한 자연 풍경, 미래 지향적인 기술, 그리고 동물 형태의 거대 로봇 등 ‘호라이즌’ 시리즈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요소로 주목받았습니다. 소니는 소송을 통해 텐센트가 호라이즌의 주인공 ‘에일로이’를 모방한 캐릭터를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소니는 “텐센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호라이즌 게임의 시청각 요소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한 캐릭터 표식을 의도적으로 채택한 것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텐센트 아메리카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션 더킨(Sean Durkin)은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SIE와 텐센트가 기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게 되어 기쁘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라며, “두 회사는 향후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니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