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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윗대가리들이 법 지키는거 봤음?
근데 그게 위헌적 행보면 말이 달라지지.
70몇조에 세금 관련 뭐시기도 있던 거 같은데
저런 기본적인건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전부 제한 가능함. 대표적으로, 오토바이나 킥보드에 헬멧 강요라던가 식당의 위생점검 같은거임. Kc인증도 일단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하는거라 전부 제한가능한것들임
늙은 꼰대들은 지들만 저기에 포함 되거든
위헌이면 진짜 찌를수있지 않나? 헌법뒤져봐야겠네
이나라 윗대가리들이 법 지키는거 봤음?
근데 그게 위헌적 행보면 말이 달라지지.
루리웹-2294817146
법은 안 지켜도 헌법을 안 지키면 당장 모가지에요
지방파멸을 앞당긴 역사의 죄인들이지 ㅋㅋ
치트키 '국민의 안전' 헌법 '안전권'이랑 충돌하네 어쩌네 하면서 합헌판정날듯
70몇조에 세금 관련 뭐시기도 있던 거 같은데
늙은 꼰대들은 지들만 저기에 포함 되거든
해석은 우리가하는게아니고 잘나신분들이 꼴리는데로 박는거야
위헌이면 진짜 찌를수있지 않나? 헌법뒤져봐야겠네
근데 헌법 조까는 법이 한 둘도 아니고 이것도 조까라고 할 듯
이건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라서 조까라 함부로 못함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거든 그거까지 해버리는 빡대가리면 거기서부터는 법 문제가 아니게 되는거고 말이지
시행령이고 법률이고 헌법불합치 나오면 다 무효여.
ㅇㅇ 맞지
??: 그래? 그럼 헌법을 바꿔버리지 뭐.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너 나 우리는 개돼지고 자기들만 국민인가 ㅂㅈ
그거 만든 애들이 한평생 법만 공부한 애들인데 그걸 모를까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있는데 말 다했지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있어 물론 판단 기준은 권력자가 헌재 가고 나서는 헌법재판관이 하겠지
기본권 제한도 구 제한으로 인해 더 가치있는 다른 기본권의 이익이 더 큰 경우 허용된다. 흡연권 vs 혐연권이 그 예
이걸로 위헌 관련해서 청원이나 시위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니 불가능함. 오토바이 타는놈들이 자기들 행복추구권 평등권침해 당한다고 헬멧 금지 청원이 불가능한거랑 마찬가지...
가능해.
일단 이 행정입법으로 누군가가 처분을 받고, 거기에불복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이 시행령으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는 점을 들어 헌재에 제소하면 가능함
자유대한민국이래매. 자유 어디감 ㅋㅋ
(나의) 자유
저런 기본적인건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전부 제한 가능함. 대표적으로, 오토바이나 킥보드에 헬멧 강요라던가 식당의 위생점검 같은거임. Kc인증도 일단 '안전'이라는 말에 의해 하는거라 전부 제한가능한것들임
들먹여도 소용없음. 그래봐야 'Kc인증이 의미없다'가 아니라 'Kc인증이 너무 널널하니 더 빡세게 규제해야한다' 라는 근거밖에 안됨
안전의 이익의 양이 제학되눈 기본권 총양보다 현저하게 적으면 위헌.
그것도 KC 인증의 민영화랑 충돌하잖어.
하지만 안전이라고 KC인증 들먹이면 반박 가능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반박은 가능할거 같은데
아니 딱히? 민영화한다고 kc에 인증규정이 없거나 바뀌는게 아니니까
ㄴㄴ 반박이 안됨 'Kc인증받아도 위험하다'는 '오토바이 헬멧 써도 죽는건 똑같더라' 소리밖에 안됨. 그러니 '헬멧 쓰지말자'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헬멧 써야한다'라고 규제가 강화되는것처럼 'kc인증받아도 위험하다'는 안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kc인증 규제를 더욱 높여야한다' 쪽에 근거가됨
헌법 ㅈ까한 사례가 많다보니
징병제부터 헌법을 좉까드심 ㅋ
국민들이 언제까지 데모 안하나 실험중인가? ㅋㅋㅋ
위헌이면 뭐 어쩔건데 개돼지들이 하는게 윗대가리들이잖아
헌법 37조 2항 근거로 제한 가능함. 본질침해금지는 반대로 말하면 본질적이지 않다면 제한 가능하다는 뜻.
윗대가리들은 법위에 지들이 있는걸로 알고 ㅈ까라 시전하니까
헌법소원해도 ㅈ까 시전할듯?
헌법 37조 2항 가져오면 왠만하면 다 파훼되긴함
???: 내가 곧 법이다. 이제 저딴 법들은 없애버릴것이다
애초에 헌법 안지키잖아...저들은
대충 국민의 건강안전권을 근거로 합헌 주장할거다. 하지만. 그 건강안전권의 실익 즉 이익의 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말씀. 뭔 소리냐면 직구금지해서 국민의 건강 안전정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냐? 아니거던. 다이소 쿠팡제품 발암물질 나오거든? 그리고 이미 20년전부터 아마존 직구 해왔거든?? 하지만 직구금지로서 인해 위에 열거한 국민 기본권리의 침해의 정도는 획기적으로 커진다. 헌재가면 100프로 위헌결정 나온다 본다.
ㄴㄴ 그거 나온다 하면 'kc인증을 더 빡세게 해야한다'라는 근거 밖에 안됨... 오토바이 헬멧써도 사람죽는건 똑같으니 헬멧 안써도 되게하자! 같은 주장이거든....
아뇨 선생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선 이익형량법칙이라고 침해당하는 기본권보다 침해로서 향상되는 기본권의 질과 양이 많아야 한다고요. 님은 지금 질만 보고 양은 안봐서 이런 소리하시는거구요. 그리고 사실 건강안전권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권리보다 앞선다고 평가할수도 없구요. 오토바이 헬멧. 그걸 씀으로 침해당하는 권립ㅎ다 안전에 대한 이익이 앞도적으로 높아서요. 이게 앞도적으로 높습니다?
헬멧써서 안전에 대한 이익이 높다면 왜 안전규정을 지키는것이 안전규정을 안지키는것보다 안전에 대한 이익이 높을수있다 생각함?
????
헌법은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거든 위헌을 근거로 한 탄핵이면 몰라
쟤들이 ㅂㅅ이지 쟤들이 일시키는 실무진이 ㅂㅅ이 아니잖어. 법관련으로 검토야 해봤겠지
일단 중요한건 이건 법안이 아니고 행정입법이고, 행정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것보다는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봐야함. 그리고 그 판단주체도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 하게 되어있어. 만약 행정입법이 기본권을 바로 침해한다면 헌재에 제소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이 행정입법으로 소송이 걸려있고 이거의 위헌 여부다 재판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어야함. 근대 일단 이번 시행령의 근거 법률은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을 차단할 수 있다 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걸릴수도 있을거 같거든? 근데또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 법규명령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사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함. 그래서 일단은 저게 철회가 안된다면 실제로 저걸로 무런가를 막을때 그땨가서야 통제가 될수 있을거같음
아직 변시 통과도 못한 걍 지나가던 로스쿨생 의견이니까 진지하게 받지는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