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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원래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도 할 수 있음 (허가X, 신고X)

일시 추천 조회 11033 댓글수 50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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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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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지. 오히려 사유지가 시위가 제한되는 곳이고 국공유지는 일반인의 진입 자체가 금지된 곳이 아닌 한 가장 폭넓게 허용됨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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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이상하긴 했어 시위 신고가 의무라면 정부에서 틀어막는 짓이 가능한데...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이 아니잖아
사이하치 | (IP보기클릭)121.178.***.*** | 24.05.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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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사유지면 모를까 공유지에서는 신고 받고하는게 좋다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05.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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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회시위 신고를 미리 해서 그 장소의 시위를 봉쇄하는 방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대기업 정문 앞은 365일 24시간 시위가 예정되어 있음. 실제로 시위가 벌어지는건 아니고, 그 기업들에서 해당 정문 앞에 매일 시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임. 같은 장소에서 시위 허가받는걸 막기 위해서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20 11:18
羽川翼 | (IP보기클릭)121.143.***.*** | 24.05.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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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승인제가 아니라 통보형식이라 불가능인건 아닐걸? 1인집회는 애초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고
빗치 | (IP보기클릭)121.140.***.*** | 24.05.20 11:19
루리웹-6914061842 | (IP보기클릭)122.32.***.*** | 24.05.20 11:17
羽川翼 | (IP보기클릭)121.143.***.*** | 24.05.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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羽川翼

루리웹-6914061842 | (IP보기클릭)122.32.***.*** | 24.05.20 11:17
루리웹-6914061842

집회 목적이 카드 듀얼이냐?

안유댕 | (IP보기클릭)118.235.***.*** | 24.05.20 11:18
안유댕

집회 아니여!!

컴백한야도란빌런 | (IP보기클릭)172.56.***.*** | 24.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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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사유지면 모를까 공유지에서는 신고 받고하는게 좋다

코로로코 | (IP보기클릭)121.182.***.*** | 24.05.20 11:17
BEST 코로로코

반대지. 오히려 사유지가 시위가 제한되는 곳이고 국공유지는 일반인의 진입 자체가 금지된 곳이 아닌 한 가장 폭넓게 허용됨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20
코로로코

시위하는 쪽에서 소유하는 사유지라면 그렇지만 남의 사유지라면 신고같은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지

작은발가락 | (IP보기클릭)114.199.***.*** | 24.05.20 11:22

이건 1인집회 아닌가? 집단으로 하면 어쨋든 법원에 신청 넣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때빵빠레 | (IP보기클릭)223.39.***.*** | 24.05.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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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때빵빠레

애초에 승인제가 아니라 통보형식이라 불가능인건 아닐걸? 1인집회는 애초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고

빗치 | (IP보기클릭)121.140.***.*** | 24.05.20 11:19
빗치

그런가? 우린 할때마다 다 신고 하고 했는데

올때빵빠레 | (IP보기클릭)223.39.***.*** | 24.05.20 11:20
올때빵빠레

신청 X 법원 X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자동수리된다고 간주하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신고도 의무가 아냐. 단지 공공질서 유지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21
올때빵빠레

신고는 일단 해당 관할 경찰서에 하는거로 알고있고 집회신고는 위에 적은거 처럼 승인제가 아님 물론 미신고 집회로 경찰에서 와서 너네 신고 안된거니 해산해라 하고 해산명령은 내릴 수 있고 "해산 불응시에 불법" 이라서 처벌을 받을 순 있다 인거같음

빗치 | (IP보기클릭)121.140.***.*** | 24.05.20 11:23
올때빵빠레

통보라 생각하는게 편할수도 있음, 어쨌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행정청에서는 반려를 할 수가 없음

루리웹-1833822420 | (IP보기클릭)172.226.***.*** | 24.05.20 11:24
빗치

해산 불응해도 불법 아니라고 헌재에서 판결나왔어. 본문에 첨부한 기사들이 그거.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26
빗치

애초에 해산불응시 불법이라 처벌되는게 확실했으면 온갖 이권단체에서 불법시위질을 할리가 없지 당장 최근건으로 넥슨이었나 게임사 사옥앞에서 여성단체 불법시위질 한거도 있고 그전부터 온갖 불법시위가 있어왔는데 어디 민노총이나 금속노조 같은 초대형 시위의 주도자가 잡혔다는 뉴스 말고는 거의 없잖음 뭐 뉴스에 안탔다고 전부 처벌을 안받았다 라는건 아니겠지만

빗치 | (IP보기클릭)121.140.***.*** | 24.05.20 11:26
tsasfr

처벌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기는 하니까? 뭐 밑 댓댓에 적은거 마냥 뭐 처벌 받았다는 기사가 나온적이 없기도 하니

빗치 | (IP보기클릭)121.140.***.*** | 24.05.20 11:26
올때빵빠레

집시법관련 변한게 생각보다 오래된일이 아니라 니 경험이 맞울거야 아마

개뉴비586 | (IP보기클릭)118.235.***.*** | 24.05.20 11:38
빗치

뭘가지고 불법시위라는거야

벌레박멸자 | (IP보기클릭)27.172.***.*** | 24.05.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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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회시위 신고를 미리 해서 그 장소의 시위를 봉쇄하는 방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대기업 정문 앞은 365일 24시간 시위가 예정되어 있음. 실제로 시위가 벌어지는건 아니고, 그 기업들에서 해당 정문 앞에 매일 시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임. 같은 장소에서 시위 허가받는걸 막기 위해서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20 11:18
Crabshit

맞아. 그래서 현행 신고제도도 문제가 있어서 위헌심판 들어가있을 걸.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21
Crabshit

설마 진짜 그런게 있나 찾아봤는데 현기에서 4,490건의 집회시위 신고하고 실제는 16%뿐이라는 기사가 있네

Gold Standard | (IP보기클릭)121.155.***.*** | 24.05.20 11:25
tsasfr

2002년인가에는 모 대기업 정문에서 이 "가라 시위 신고"를 해야 하는 직원이 빼먹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시위가 잠깐 일어나고 그 직원은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음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20 11:25
Gold Standard

요새는 안그러지만, 20년 전쯤에는 사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음. 당시에는 경찰이 시위 예정지에 정보과 경찰을 파견해야 했음. 즉 매번 합법적으로 경찰이 예정 신고를 한 대기업 정문에 파견되어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던거임.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20 11:27
Gold Standard

그래서 요즘은 같은 장소에 시위 신고해도 무조건 반려가 아니라 충돌위험 없으면 대부분 받아줌

작은발가락 | (IP보기클릭)114.199.***.*** | 24.05.20 11:29

회사앞에 확성기 시위하던 연놈들 때문에 알아본 적 있는데 1인 시위는 신고의무 없음, 2인이상은 신고절차기 있기는 함

Gold Standard | (IP보기클릭)121.155.***.*** | 24.05.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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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이상하긴 했어 시위 신고가 의무라면 정부에서 틀어막는 짓이 가능한데...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할 짓이 아니잖아

사이하치 | (IP보기클릭)121.178.***.*** | 24.05.20 11:19

시위 관련해서 노동뉴스랑 한겨레 믿는건 바보짓입니다... 쟤들은 걍 아무거나 자기들 스탠스에 맞춰서 끼워맞추는 애들이라....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1:21
아무로・레이

https://www.lawtimes.co.kr/news/64140 그럼 더 어렵게 써넣은 법률신문 기사나 읽어보든가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23
tsasfr

엥 킹치만 한겨례는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집회는 "불법집회"라면서 왜 해산안하냐 라고 기사쓰잖아요. 자기들 필요할때는 "대법원이 시위는 불법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싫어하는건 "왜 불법시위 안막냐!!" 라고 하는거라 이중잣대라고 하는건데요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1:28
아무로・레이

"한겨레가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집회는 "불법집회"라면서 왜 해산안하냐"고 한 기사가 있으면 일단 보여주면 좋겠고. 정말 그랬다면 그 쪽이 개소리고, 집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물론 나도 한겨레는 한걸레라고 생각하니까 한겨레 욕하는 거 자체는 말리지 않음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31
tsasfr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건 민주사회의 기본이고 실제 본문에 작성된 대법원 판례로 "무조건 해산이 아니다"라고 나오긴 했으나 대법원 판례도 어떤건 불법이 아니고 어떤건 불법이다 라고 판례가 갈리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판례로 "시위 무조건 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요... 자기가 총대매고 할거 아니면 리스크 있는거 남한테 해도 된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생각함.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1:34
아무로・레이

판례가 갈리진 않아. 애초에 "미신고 집회는 불법이다"라는 판례가 없지. (본문에 관련 판례 추가해놓았음. ) 한국에서 신고안하고 집회를 해도 합법임. 단지 주최자가 법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것. 물론 같은 값이면 신고하고 하는 게 트러블도 최소화 하고 좋지.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적었고.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43
tsasfr

미신고옥외집회 불법 여부는 집시법 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불법"집회가 맞음. 집시법 제19조 벌칙에는 6조(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여하도록 분명하게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는것은 6조가 근거조항이고 시위의 통행을 금지하고 해산하는것은 10~12조가 근거조항임. 따라서 니가 말한 미신고 집회는 불법이다 라는 판례는 이미 수두룩빽빽하게 존재하며 논란이 되는것은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그것이 집시법 10~12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임. 시위는 기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니까 "[평화적인] 불법시위"를 하더라도 시위가 끝난 이후 징역 또는 벌금을 내면 되는데 시위 도중에 강제해산이 정당한가를 따지는거임. 대법원에서 맨날 말하는것은 "평화적인 시위는 강제해산하지 마라" 라는것이 미신고 시위가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음.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1:48
아무로・레이

집시법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지만, 이 부분은 네가 집시법을 오해하는 거야. 해당 조항을 잘 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규정'임. 즉 집회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미신고 집회 자체가 불법일 거면 주최측이 아닌 참가자들 각자도 불법행위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법해석은 이뤄진 적이 없어. 물론 애초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하겠다는 현행 집시법부터 위헌요소가 다분하긴한데, 이것도 더 민주화 되면 없애버려야할 조항이지.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53
tsasfr

미신고 집회 자체가 불법이라는건 이미 명확한거임. 대법원에서는 니가 말한것처럼 참가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참가자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가 되어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미필적고의에 관한 부분으로 처벌을 안받는거임. "주최측만 처벌"하는것은 시위를 진행하는 주최측이 미신고 여부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인거고. 너는 자꾸 집시법 6조와 10~12조를 혼동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미신고에 따른 "불법 시위"와 10~12조 위반에 따른 "불법 시위"는 명칭은 불법이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따라서 미신고 시위를 "진행" 했다면 불법행위를 한것이니 처벌받는게 당연하고 미신고 시위에"참가"했다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1:57
아무로・레이

집시법 각 조항의 정당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걸 전제로 논의해봐야 큰 의미는 없어. 현행 집시법은 민주화 전부터 존재하던 독소조항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법이고 헌재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석 금지, 제한적 적용 등으로 규제돼오고 있는 법이야.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2:00
tsasfr

집회 및 시위는 크게 집회를 신고했는가 여부에 따른 불법시위(미신고옥외시위)와 실제 집회가 진행될때 폭력행위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에 따른 불법시위(불법폭력시위)와 집회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달라서 발휘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시위가 있다.. 이 세가지를 다 불법시위라고 묶어서 퉁쳐서 말하면 의도적인 용어의 혼란이 오니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해야함.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2:00
tsasfr

이미 현재의 집시법 각 조항들은 수없이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합헌이다"라고 나온 사항임. 물론 일부 위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집시법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못함.

아무로・레이 | (IP보기클릭)218.236.***.*** | 24.05.20 12:01

즉 신고여부는 매너의 여부나 다름 없지 불법 여부와는 상관 없다는 말이군

심해어종 | (IP보기클릭)115.137.***.*** | 24.05.20 11:23

시위하면 경찰하고 대치하는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경찰은 중립이면서 중계역할을 많이 해줌.물론 데시벨 크게 해서 민원 들어오면 조용히 하라고 함 집회 신고하면 화장실같은곳 동선도 경찰이 정해줌

Rituals | (IP보기클릭)122.42.***.*** | 24.05.20 11:28
Rituals

2000~2002년 시절에는 시위하기 전에 민주노총에서 파견된 시위지도원이랑 경찰 간부가 적당히 의논해서 "여기까지만 행진하겠습니다" "그러시든가여" 하는 꼴도 볼 수 있었음.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Crabshit | (IP보기클릭)1.225.***.*** | 24.05.20 11:29
Rituals

광화문 사거리에서 친미 시위하고 시청 앞에서 반미 시위하면 경찰이 그 사이에서 시위대끼리 충돌안나게 정리해주거나 하지.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30

하지만 어떤 트집이든 잡고 불법으로 만드는 상황도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다 저 공공질서 라는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R-iddle-R[?] | (IP보기클릭)112.221.***.*** | 24.05.20 11:31

멍청하게.이거 보고 시도하지.마라 신고 안하면 법적 보호를 못받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던가 소음이.난다던가등으로 신고 들어가면 다 뒤집어 써야 함

aaa용사 | (IP보기클릭)118.235.***.*** | 24.05.20 11:32
aaa용사

통행에 방해가 된다던가 소음이.난다던가등으로 신고 들어가면 문제되는 건 맞는데 그건 신고집회도 마찬가지야. 신고집회라고해서 법적으로 보호는 안해줘. 물론 둘 다 민사지. 민사 들어오면 대응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신고집회나 미신고집회나 동일함.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36
tsasfr

신고 들어가서 예정된 시위 같은 경우 일정 선을 안 넘으면 보호를 받아 경찰 병력이 시위 형장에 있는건 진압의 목적으로 있는게 아님 시위대 보호 차원으로도 있는거야

aaa용사 | (IP보기클릭)118.235.***.*** | 24.05.20 11:48
aaa용사

현장 질서유지 차원의 협조와 신고들어가면 뒤집어쓰는 거(민사)는 구분해야지. 경찰이 그어놓은 폴리스라인은 '질서유지선'이 잖아. 이 선 넘어간다고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지. 경찰이 질서유지 편의상 그어놓은 거니까.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1:55
tsasfr

유지선 지키면 통행 정리 해주는 거랑 통행 방해로 바로 제재 먹는거랑 차이 커 신고 없이 시위란걸 어떻게 증명 할건데? 단순 난동범으로 몰릴텐데

aaa용사 | (IP보기클릭)118.235.***.*** | 24.05.20 11:59
aaa용사

당연히 경찰의 안내 없이 공도에 뛰쳐나가서 차량 통행 방해하면 교통법 위반이지. 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협조가 있으면 더 편하다는 얘기고, 네가 원 댓글에서 이야기한 민사적인 면은 다른 측면임.

tsasfr | (IP보기클릭)112.172.***.*** | 24.05.20 12:01

하도 폭력불법시위 하는 쪽이 나쁜 거라고 매스컴에서 때려대니까...

A군 | (IP보기클릭)106.101.***.*** | 24.05.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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