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때문에 고문을 하지 말아야되는것도 맞는데
오히려 인권보다는 강제력을 가진 수사라는게 진실이 아니라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말이나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함
같은 개념으로 묵비권이 있음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자기에 불리한 내용은 다 거짓증언을 할거고
단순한 수사권낭비로 끝나면 좋겠지만
엄한 제3자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음.
법정에서 사용하는 원칙이라는건 1만년동안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한 인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인간들을 지져본 결과임
조선왕조실록만 봐도 고문 못견뎌서 되는대로 아무나 내뱉은사례가 허다함 ㅋㅋㅋ
그건 아닌것 같아요
다만 법정을 구성하는건 인간이고 수사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불완전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