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1.5달치 월급과 퇴직금은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 물건들은 압류가 될 거 같아 받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간이대지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업주가 노동청에 직원급여를 밀린 사실이 맞다고 체크를 해야 조건이 충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수가 있는걸까요..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거라서 회사 있는 지역 공단으로 빨리 연락해보세요.
감옥에 있어서 체크 못하는건....좀 헷갈리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가셔서 신청부터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그 후는 상담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사업주 측 확인이 필요할테니........)
사용자 부도로 인하여 압류들어가도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이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기일까지 근로자가 잘 챙겨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부도로 인하여 압류들어가도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이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기일까지 근로자가 잘 챙겨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힘내세요+1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30010000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거라서 회사 있는 지역 공단으로 빨리 연락해보세요. 감옥에 있어서 체크 못하는건....좀 헷갈리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가셔서 신청부터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그 후는 상담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사업주 측 확인이 필요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