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법과 판사가 문제인데
[정당방위] 허용범위가 너무 좁음.
저런 건 판례를 바꾸는 재량도 필요함.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커뮤 여론: 무죄줘도 시원찮을 판에 법룡인 새끼가 징역을 때려? 실제 법정: 우리도 무죄 주고 싶은데 법에서 허용을 안하니 최대한 깍아준게 이 정도 참고로 민족반역자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도 징역형을 최저로 선고 받았음 나중에 사면되서 풀려나긴 했지만...
죽이려 작정했다는 자백까지 했음에도 3년이면 형량 굉장히 낮게 준 거지. 하다못해 과실치사도 더 나올 수도 있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막으려고 정신없이 집히는 데로 잡고 딱 한번 휘둘렀는데 그놈이 죽었다-> 이랬으면 쉽지는 않지만 정당방위까지갈 여지가 있긴 한데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죽였다 이랬기 때문에 더 어떻게 안되는거지
커뮤란게 결국 사이다패스+열등감 집단인거같음...
우발적 살인으로 잡고 자기 변호를 했다면 몰라도 위 본문의 경우 본인이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저게 최대치로 완화 해준거지
살인의 죗값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봐주기는 힘듬.
교통사고쪽은 아예 '특례'들까지 제공되는 분야니까. 나라 교통망 유지를 위해 소소한 건 퉁치고 넘어가자는 국가적 이해관계.
커뮤 여론: 무죄줘도 시원찮을 판에 법룡인 새끼가 징역을 때려? 실제 법정: 우리도 무죄 주고 싶은데 법에서 허용을 안하니 최대한 깍아준게 이 정도 참고로 민족반역자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도 징역형을 최저로 선고 받았음 나중에 사면되서 풀려나긴 했지만...
ㄹㅇ 1년반정도 살고나왔지 사실 대한민국법이 확정적으로 죄 있는사람 잡아놓고 형량깎는 시스템이라
하나사키 모모코
커뮤란게 결국 사이다패스+열등감 집단인거같음...
내가 전에 이 뉘앙스로 덧글달았는데 비추먹더라
와 이 댓글 자체가 사이다네
이런 아싸들 커뮤니티에선 다수가 모여봤자 집단지성같은건 안생기드라.
결국 자신이 받은 폭력과 가학에 대한 죗값을 죽음으로 갚아줬네.. 살려두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을거.
살아남은 넘들은 이런가봄
구형이니까 실제로는 실형3년정도나 집행유예로 나올 듯
악마를 봉인한 대가가 3년 징역이라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막으려고 정신없이 집히는 데로 잡고 딱 한번 휘둘렀는데 그놈이 죽었다-> 이랬으면 쉽지는 않지만 정당방위까지갈 여지가 있긴 한데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죽였다 이랬기 때문에 더 어떻게 안되는거지
본인이 직접 죽여버렸다고 말했으니 어쩔수 없음. 걍 우발적으로 일순간 분노로 잘못했다 했으면 저것보다 더 감형될거였고
집행유예같은 걸로 처벌을 완화해줄 수는 없나?
뒤운
살인의 죗값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봐주기는 힘듬.
뒤운
우발적 살인으로 잡고 자기 변호를 했다면 몰라도 위 본문의 경우 본인이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저게 최대치로 완화 해준거지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불가임
진짜 법 적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르네....
죽이려 작정했다는 자백까지 했음에도 3년이면 형량 굉장히 낮게 준 거지. 하다못해 과실치사도 더 나올 수도 있음.
ㅇㅇ 거의 짜내고 짜낸 최저치에 가까움
무면허 차로 죽였으면 집유도 가능하겠던데. 이상할 정도로 교통사고에는 자비로워서.
교통사고는 일부러 들이받는거 아닌 이상 과실치사다보니
스컬 크래셔
교통사고쪽은 아예 '특례'들까지 제공되는 분야니까. 나라 교통망 유지를 위해 소소한 건 퉁치고 넘어가자는 국가적 이해관계.
보통 내가 저놈 죽이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하는 놈이 없잖아
차로 사람 10명 죽여도 3~4년 살고 나오죠
킹치만 민사 걸리지 않나?...
박기서 이야기 하려니 바로 위에 있네
이건 국회의원욕해야지 사법부 욕은 못하는게 함정이군....
강제로 술 마셔서 취한 상태로 인정이 안됐나?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저 짓거리 했다고? 죽을 만 했네...
집유는 해당사항이 안되었나
저건 본인이 직접 증언한거라 어쩔수 없음 입꾹닫하고 변호사한테 맏겼으면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동정의 여지가 있고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음 살인은 살인이라 저걸 봐주면 법이 필요가 없음
죽일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정도면 진짜 싸게 먹힌거다.. 판례가 추후 어떻게 악용될 지 모르기 때문에.
초범, 우발적 범죄 , 과실 치사 계열은 싸게 먹히는 쪽이고, 계획범죄 계열로 들어가면 무조건 쌔게 먹힘. 대부분 높으신 분들의 로펌들은 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 쪽으로 몰아가서 싸게 먹는 것.
솔직히 살의라는게 그렇지. 쟤가 있는 한 내 고통은 영원할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살의가 어떤식으로든 나타나니까. 징역 3년이면 짧은건 아니지만 그 개새한테서 시달리는것보단 짧을거라고 생각하겠지. 뭐... 선택은 했으니까...
죽일 의도가 명백한 고의적 살인에, 심지어 법정애서 자폭까지했는데 징역 3년으로 끝난건 과실치사정도로 봐준거임
가해자쪽이었으면 그래도 꾸역꾸역 심신상실 줬을 듯
과실치사는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음. 저건 그냥 살인죄 최저치로 나온 것일뿐.
심신 상실은 그딴거로 안나옴 심신 상실은 예전으로치면 지적장애 1급정도나 아기한테나 나옴
3년이면 별 후회는 안될듯 나와도 20초반에 어차피 군대도 빼고 학업만 포기안하고 대학가면 취업도 문제 없고
전과가 생기는데 취업이 문제 없다니;;
처벌은 어쩔수 없고 용기를 냈구나 훌륭하다
사람 본질은 똑같은데 말한마디로 왔다갔다 한다는게 참 사람 속을 알 길이 없으니 참고할게 증언밖에 없는건 알겠는데 역으로 돈많은 경제사범은 비싼 변호사 사서 요리조리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음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학폭 양아치 ㅄ새끼들이 이 사건보고 뭐라도 좀 느끼면 좋겠다.
너무 솔직하게 말했네 그 부분 빼고는 잘 했다
저렇게 솔직히 말한 심정이 어떨지 내가 알 순 없겠지만, 그 악마 새끼를 나의 의지로 죽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음.
ㄴㄴ 작량감경 적용 안해줘서 최대 아님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죽였겠지..? 상상이 안간다 어떤 심정이었을지
판사는 할만큼 했음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지
할만큼 안함 작량감경 적용해야했음
판사 아들이었음 똑같은 소리했어도 더 적은 형량 나왔을껄
이건 판사가 잘한거지 법은 법이니 지켜야 하지만 사정 고려해서 최대한 감형한거니
사실 저기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를 그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무리라는 것이지
젊은 호기에 그냥 너무 호기롭게 말한것 같지만 그래도 속으로 후련 했을것 같다 용기 잘 냈다
고의성이 있나없나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거 같음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건데 안타깝다
아이고 ㅠㅠ
학폭, 음주운전은 이유불문 사회에서 그냥 아웃시켜버려야함
변호사 뭐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
변호사가 없었나??
대한민국은 죽이면 3년이고 사람패면 15년 20년씩 때려서 사람 팰거면 죽이는게 형량이 적음.
일반적으론 살인죄는 5년 넘어가도 안 이상한 구형인데 3년이면 정말 많이 깎은 거 맞음
감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 잘 복귀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질 나쁜 놈들한테 또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판사가 법 무시하고 판결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 제대로 햇네
안타깝다...버러지새끼들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달은 거니깐...
여기서 술먹고 차로 사람죽인 사례를 보자.... 집행유예.... 그만알아보자.... 저 고딩이 술먹고 차훔쳐서 운전으로 쳐서 죽였으면 집행유예일텐데...
그래도 법과 판사가 문제인데 [정당방위] 허용범위가 너무 좁음. 저런 건 판례를 바꾸는 재량도 필요함.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이 학폭 가해자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이지 뭘 잘한 일임. 얻어 맞던 사람이 살의가 생겼는데 그런 건 참작할 생각이 없었나 봄.
학폭을 당한 것과 살인은 사실 별개지만, 저 정도면 참작이 많이 된 거임;;
우발적 살인 최저 형량이 2년인 걸 감안하면 최소한으로 때린 듯;
... 더 나은 삶을 살길...
검사도 진짜 어떻게든 살려볼려고 엄청 노력한거지 저건.... 법은 법이니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공포심 말고 아무 기억이 안난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었다. 라고 밀고 나가지.. 왜 솔찍히 말해서 쩝..
이래서 씨바 문과새끼들은 안돼....죽이고싶었다를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고 심신미약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