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질의하였을때 길고양이의 길고양이 돌봄자가 소유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803 판결을 인용하자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 또는 보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년경 길고양이 상태이던 어미 고양이를 돌봐오던 중인 2017년경 이 사건 고양이가 출생하여 계속 보호해 오다가 2018. 10.경 이 사건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 공간을 만들어 매일 사료를 주는 등으로 관리 또는 보호해 왔고 가게 손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고양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그에 부합되는 관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어미 고양이가 당초 길고양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전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민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로 고양이의 소유권은 길고양이 돌봄이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농림축산부의 길고양이의 주인이 없다는 말은 명백히 모순이 되며, 이 판례에 따라서는 가이드 라인이 명백히 오류가 생겼다는 말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길고양이로 인해 생긴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돌봄자가 소유권이 있다고 보며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나요?
그리고 올바른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였는데, 밥자리의 설치 및 급여 자체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법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행위이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가면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공권력이 동원됩니다. 해외의 사례를 들자면 길고양이 돌봄을 한다고 먹이 급여 및 급식소를 하면 벌금이나 구류 심하면 징역이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를 적극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다수입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고양이가 살기 편하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매년 1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 됩니다.
즉 처음부터 범법행위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 정착이란건 어불성실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답이 안옴. 환경부는 대놓고 위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