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리웹 입니다.
불법촬영물 관련해서 고소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건 자체는 평소에도 자주 있습니다만 그간 보이던 사례와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공지합니다.
불법촬영물이란 법이 생긴이 오래되지 않았고 실제 고소 사례를 보는 것은 저도 처음 입니다.
신고 기능에도 불법촬영물이란 항목이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촬영물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촬영, 유통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대부분 위법사항은 해당 이용자의 잘못이 큽니다.
단지 내가 잘 몰랐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인지 못할 뿐 누군가에게는 나의 글이 큰 피해를 줍니다.
불법촬영물은 기본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법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해당 법이 다양한 케이스를 다 수용하려고 하다보니 반대로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의 사건을 설명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법률이 이런식으로 작동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제 고소된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이 조건만 맞춘 소설입니다.
- 유튜브로 섹시한 이미지로 어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 선정성 수위가 꽤 높아서 남자들이 많이 내용을 퍼 나릅니다.
- 뒷거래 문제로 인터넷에 많이 이야기가 떠돌고 당연히 섹시 컨셉이라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떠돕니다.
- 해당 유튜버가 관련해서 경찰 , 세무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 잘못이 인정되어 벌금을 받습니다.- 결국 유튜브 운영을 접게 됩니다.
- 그뒤 해당 유뷰버는 불법촬영물로 인터넷에 있는 게시글을 고소 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저게 왜 고소가 되지 ?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아니고 왜 불법촬영물 ?
불법촬물 관련 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잘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해당 유튜버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위의 사건은 제가 임의로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든 사건이라 실제 적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법적인 판단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일단 해당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영장까지는 나온다는 이야기 입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룩북, 인스타, 모델 촬영 등등 꽤 많은 영역에서 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불법촬영물 관련 내부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 저희 선에서 해당 없음 처리 됩니다.
(전혀 엉뚱한 정치 관련 신고글. 실제 사람에 대한 법률이라 2D는 대상 아님)
수치심만 불러일으켜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여성분 사진이면 다 대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고소건에서 걸린 이미지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찍은 평상복 2개, 수영복 1개를 올린 이미지 입니다,
고소 이유가 단순히 저 이미지 올린 것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이유로 걸은 상황입니다.
인스타 영상 사진 이런거 막 퍼다 나르면 안된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런것도 있지않나 여자 운동선수들 스트레칭하거나 대기하는거 누가 특수부위만 돋보이게 찍어가지고 올리는거
본인이 촬영한 건데 ‘불법촬영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찍은 사람이 더 이상 유통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턴 퍼나르지 말라는 뜻
잘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해당 유뷰터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 이게 이 나라 성 관련 법률의 현실임 ㅋㅋㅋ kibun 하나로 죄가 아니었다가 죄가 됐다가 한다니깐 ㅋㅋ
본인이 공개한 사진이라도 마음 바뀌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제가 잘 이해한더라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오 진짜 운영자임? 실시간으로 보는날도있네
엗....
뭐야?!
?
오 진짜 운영자임? 실시간으로 보는날도있네
ㄹㅇㅋㅋ
가끔 베스트에 올라오던 직촬이나 트윗영상 그런건가
인스타 영상 사진 이런거 막 퍼다 나르면 안된다는 뜻인가 보네요
인스타 사진은 옛날부터 조심하라고 하긴 햇던거 같은데
오
불법???에?
2D 불법촬영물은 당연히 없으니 해당 없겠지 ㅋㅋㅋㅋ
그런것도 있지않나 여자 운동선수들 스트레칭하거나 대기하는거 누가 특수부위만 돋보이게 찍어가지고 올리는거
ㅇㅇ 육상 많더라
내 기억으론 특히 육상 선수들이 바지가 아니라 삼각형의 하의를 주로 입다보니 그런 선수들 부위가 돋보이게 찍어가지고 올려둔거 되게 많이 본것같은데 이것도 까고말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찍은것들이라면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영상의 의도에 기분나빠하면 불법 촬영물이지 않나
특수부위는 고기에다 쓰는 말이에요
??????????
그니까 자기가 찍어 올린걸 퍼갔는데 자기가 지우면 그때부턴 불법이라고요?
맨하탄 카페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찍은 사람이 더 이상 유통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턴 퍼나르지 말라는 뜻
이그젝틀리
원하지 않는다 이후에 작성된글에대해선 이해가 가고 그 전에 작성된 게시글에 관해서 임시조치까지는 이해해도 고소조치는 이해가 안되네요
소급은 안되는 거구나
원하지 않는다면 통보부터 해야지 무조건 불법촬영물이 된다는게 웃기네 ㅋㅋ
뭐 어쩌겠어 당사자가 싫다 하는데
입법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입장도 보통은 모르니 걸리기 좋겠군...
이미지원본의 인물이 작작해라고 했는데도 계속퍼나르면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삭제요청 같은거 먼저 했는데 무시한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음...
고소는 저 업로드한 사람이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는거니까요 근데 대개 저런건으로 고소까지당하는 사례는 본문 마지막 줄처럼 단순 업로드가 아니라 +@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는 대상자가 금지했는지 모르는 경우. 직접 받은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여러단계 거친 경우는 워험할 듯
퍼나르는거 자체가 난 이해가안됨
링크만 달면 안보거든
베스트 욕심은 상상을 초월함
그러게 베스트나 따봉 받는게 뭐 대수라고 퍼나르는지 모르겠어
불법촬영물이 꽤 많이 올라왔나보네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이잉?
ㅇㅇ
와우 법 이상해
동탄 뭐시기 시리즈랑 적당한 가슴 시리즈 다 짤리겠네
본인이 촬영한 건데 ‘불법촬영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걸 캡쳐하거나 영상을 편집해서 다른걸만들면 촬영물이될수는있지
그건 2차 저작물이 되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
그리고 일단은 영상 통파일이어도 인터넷에 올리는건 재개시 하는거니 불법촬영물이 될수도 있긴하지 싶음
본인이 촬영해도 원치않는 배포도 불법촬영물임
촬영을 본인이 했더라도 게시를 다른 사람이 한 경우는 해당될 수 있는거죠. A라는 사람에게만 공유해줬는데, A가 그걸 커뮤니티에 올려버린 케이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
2d는 안전하군
골때리네.... ㅋㅋㅋ
그냥 실존인물 사진이나 영상은 아예 게시글에 안올리는게 낫겠네...
행복한 상어
쩡일부감동
뎃?
...? 자기가 찍어서 올린거라도 퍼 나르면 신고가..?
실존인물 사진은 언제나 조심해야겠네요
실존인물관련?????
근데 본인이 찍은것도 꼬우면 불법으로 걸린다고????
그니깐 자기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족 달아서 올리면 그때부턴 불법이라는거인듯
그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걸어야되는거 아님?
그건 나도 모르지....
본인이 찍은것도 본인의 의사랑 반하게 퍼지면 걸리는거 같은데
불법촬영물에는 본인의사로 안 찍은거랑 본인의사에 반한 배포도 포함임
본인이 공개한 사진이라도 마음 바뀌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제가 잘 이해한더라면 좀 특이하긴 하네요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도 재배포(퍼다 나르기)한 것은 반의사적 유포이므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경우에 글에 적어놓던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야 추후 시시비비 가리기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웃기네 ㅋㅋ
맙소사 진짜 공지라니 ㄷㄷㄷ
글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납득이 잘 안가긴 하네요..
그런걸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여자아이돌이나 연예인들 공연같은거도 찍어서 일부만 올리며 ㅗㅜㅑ 하는 이런거 말하는거 많자늠
이런 경우도 있구나 ㄷㄷ
자기가 찍어서 올린거도 자기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건가?
품평 함부러 하지말고 본인이 올린 사진도 함부러 퍼나르지 말란거네
그러므로 2d만 보아요 ㅅ // )
법이 좀 웃기네
본인이 컨셉촬영해놓고 고소한다...
고소는 되겠지만 실제 판결까지 받을지는...?
나쁘게말하자면 돈미새엔딩도포함된다는건가?
그니까 불펌하지말라는건가 본데
하긴 직촬 그런거 올라오는데 제재가 없는게 맞나 싶었지
와 근데 설명 되게 잘해주셨네 이해가 잘됨
잘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해당 유뷰터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 이게 이 나라 성 관련 법률의 현실임 ㅋㅋㅋ kibun 하나로 죄가 아니었다가 죄가 됐다가 한다니깐 ㅋㅋ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보는게, 대표적으로 저작권 관련법. 대부분의 2차 창작물은 원래 허락 받고 해야하지만 원작자들이 이득이 되니까 묵인해주고 있는거지 나중에 피해가 오면 금지 내리거나 심하면 고소가 가니 저런 건과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함. 저기 예시 사례도 그런 사례에 가까운거고.
의외로 이건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는거긴 함
저작권침해는 퍼나른 순간에 이미 범죄 성립임 피해자가 고소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고 이 사안에서는 본인이 '제작 유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퍼날랐는데 저작권 문제도 아니고 사후평가로 성적수치심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임 제작 유포할 때는 성적수치심이 없었는데 한창 퍼나르고 나니까 갑자기없던 수차심이 생김 ㅋ
잘못 알고 계시는게 성관련 위법의 기준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때 객관적으로 성관련 불법으로 판단돼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분만으로 결정된다면 성관련 고소가 너무 남발돼고, 실제로 터치가 있었지만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돼는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올수가 없죠. 정확히는 원래부터 불법 촬영물이지만 당사자가 그냥 봐주는거고, 마음먹고 신고하면 불법촬영물이니까 그때는 문제가 될수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 유튜브로 섹시한 이미지로 어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 선정성 수위가 꽤 높아서 남자들이 많이 내용을 퍼 나릅니다. - 뒷거래 문제로 인터넷에 많이 이야기가 떠돌고 당연히 섹시 컨셉이라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떠돕니다. - 해당 유튜버가 관련해서 경찰 , 세무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 잘못이 인정되어 벌금을 받습니다. - 결국 유튜브 운영을 접게 됩니다. - 그뒤 해당 유뷰버는 불법촬영물로 인터넷에 있는 게시글을 고소 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잘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해당 유튜버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 본문 그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불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불법촬영물이면 그걸 업로드했던 촬영자 본인은 '자기신체'를 '불법촬영'했다는 코미디같은 상황이죠 '원래는' 선정적, 음란성 표현물일지언정 '불법촬영물'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의사를 번복해서 '불법촬영물'로 고소하는 것이죠 분문 예시에서는 오히려 최초유포자였던 촬영자 본인이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인지되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점만 강조될 뿐입니다. 아 물론 일단 고소 박고 나서 경찰 앞에서 조사 받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은 다음에 판사 앞에서 펑펑 울다 보면 판사가 판결문에 '객관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써주기야 하겠죠 그렇게 여기저기 불려가서 얻어터지다가 무죄 떠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신체를 스스로 찍어서 스스로 유포 해놓고, 그게 rt 타고 퍼지면 나중에 간단하게 의사를 번복하고 고소장 날리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인데...
판사 앞에서 펑펑운다고 판사가 병1신도 아니고 유죄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라 길에서 술취해서 지나가는 여자 옆에 달라붙어서 치근덕거리며 머리카락을 맘대로 만져도 무죄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불법촬영물의 기준도 비슷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고소장 날리면 여기저기 불려가서 얻어터지는건 원래 모든 범죄가 똑같아요…
고소장 날리면 여기저기 불려가는 건 모든 범죄가 동일하다? 말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상해죄에서 상해가 있었냐 없었냐 같은 정말 객관적인 거랑 똑같이 볼 순 없 성범죄 관련해서 유죄추정하는 게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이 법이 무슨법인지 아십니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구성요건에서부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아닌지가 중심이고, 본인이 본인을 찍은 게 유포에 유포된 경우도 해당한다고 괄호에 써놨군요 성적 수치심이 생길지 말지가 객관적 기준이라는 점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레깅스 입은 뒷태 사진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하고 있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하철에서 레깅스 몰카 찍는 놈은 처벌 받아야 하겠지만 본인이 레깅스 입은 거 인터넷에 유포해놓고서(실제로 인터넷에 널려있죠), 그걸 제3자가 묶음으로 퍼갔는데 나중에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고소하면... 이론상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 가능하고, 피사체 본인의 의사에 반하니 유죄가능성 없다고는 못하죠
지하철에서 레깅스 입은 뒷태를 몰카한걸 성적 수치심 유발 인정하는건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것이 객곽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단순히 풍경을 찍었는데 어쩌다 레깅스입은 뒷태, 혹은 치마가 바람에 날려 팬티가 찍혀도 객관적으로 의도가 없다면 인정돼지 않습니다. 본문에 올라온 고소건도 법적인 문제때문인지 자세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밝혀져있지도 않고, 명백하게 “ 고소 이유가 단순히 저 이미지 올린 것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억측은 자제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몰카 관련해서는 님 서술이 맞습니다 우연히 찍힌 건 처벌 안 하죠 사진 생산 당시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 유발'의 고의가 없으니까요 ------------ - 유튜브로 섹시한 이미지로 어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 선정성 수위가 꽤 높아서 남자들이 많이 내용을 퍼 나릅니다. ------------ 그런데 본문 예시는 애초에 피사체가 스스로를 섹시컨셉으로 찍어서 퍼나른 사람들도 그런 의도로 퍼나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적 의도, 성적 수치심 같은 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인스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레깅스여도 포즈 자체가 멀뚱히 서있는 사람 찍은 몰카보다 '객관적으로' 더 선정적이겠네요
단순히 본문에서 든 예시와 같은 사례로 처벌받은 판례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문 예시도 “ 실제 고소된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이 조건만 맞춘 소설입니다.“ 라고 명시돼 있는걸보면 지금 발생한 고소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인걸로 보이구요. 아무튼 운영자도 자세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제가 아는 사실들만 열거해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자세한 언급은 없을것같고 그렇기때문에 극단적인 댓글들이 너무 많은것 같네요.
걍 말섞지마셈 벽벽열매 복용자임 예전부터 여기저기서 페미pc 오지게 실드치던 인간임
극단적인 사례가 안 발생한다는 것도 뇌피셜 아닌가??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자1살한 경희대 교수 건도 있고 성폭행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웃집이란 이유로 성범죄자 꼬리표 단 사례가 있는뎁쇼?? https://m.nocutnews.co.kr/news/5741337
세상 참 편하게 사네
어우 달다 달어 이썩겠어~ㅎㅎ
적당한 가슴/동탄/호불호 이런거중에 룩북이나 패트리온/팬트리 등 운영하는 사람들꺼 퍼다가 ㅈ될수도 있단 이야기구만
올해 부자되게 해 주세요
토드는 이미 부자에요
유튜브 영상 같은거 흔히 말하는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위험하겠네요...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