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103600502
기사 읽어보니 관련 법률 있네요.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만원 안쪽으로 보상드리면 될거같은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103600502
기사 읽어보니 관련 법률 있네요.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만원 안쪽으로 보상드리면 될거같은디
물건가의 5프로에서 20프로니 현재12매매가격을 찿아보시고 그게에 10프로정도면 적당하지않을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103600502 기사 읽어보니 관련 법률 있네요.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만원 안쪽으로 보상드리면 될거같은디
물건가의 5프로에서 20프로니 현재12매매가격을 찿아보시고 그게에 10프로정도면 적당하지않을까요
감사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103600502 기사 읽어보니 관련 법률 있네요.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만원 안쪽으로 보상드리면 될거같은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