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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매장 바닥이 금이가서 잠이 안오네요.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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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관련 전문가 상의 하셔야할듯요. 그거 금간거 님 책임 아니니 건물주에게 따지세요. 2층에서 공사하다 그런게 아니라면, 건물 문제네, 건물주가 책임지셈하시고요... 건물주야 당연히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 안할려고 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함.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5.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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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난곳에 관꼽아놓고 물틀어놓으면 아래층에서 알아서 하게될 듯.
Jiha | (IP보기클릭)220.74.***.*** | 18.05.1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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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안되면 방송이나 뉴스쪽에 알리는 것도 알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꽤나 자주 있을만한 문제라 요즘처럼 세입자들에게 관심 높은 상황에선 관심 보이는 방송 분명있을것 같습니다.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5.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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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도 특이하네요, 원인이 뭔지를 떠나서 본인 건물에 그런 크랙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관심은 가질 것 같은데...
χ | (IP보기클릭)211.219.***.*** | 18.05.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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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은 허용균열폭이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이 생길경우 그 균열로 인해 안쪽에 있는 철근의 부식이나 손상을 방지하기위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균열이 발생한 이유를 유추를 해보자면 첫째, 윗층에 공사때문일 경우 건축이든 토목이든 상재하중을 콘크리트 전 면적에 재하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 토목구조물은 보통 m2당 5~10kN (m2당 500kg~1000kg)정도를 봅니다... (건축도 아마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제가 토목전공이라....) 여기서 문제는 윗층 공사시 사용한 중장비들이 상재하중보다 작을경우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무거울경우는 사용하는 장비에 맞게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 안전한지 기존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한거라면 최악의 경우에 콘크리트 파괴나 균열발생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애초에 건축물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 윗층 공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경우입니다. 이건 뭐...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은 애초에 허용균열폭 안쪽으로 설계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쓴이분 입장에서 바닥면에 큰 충격을 주신게 아니라면 책임소재가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일정도의 균열이 발생한것은 건물주에게 유지보수 이야기를 꺼내서 건물주가 시공업체든 설계업체든 윗층업주분이든 알아서 싸우게 만드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님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루리웹-963646223 | (IP보기클릭)1.242.***.*** | 18.05.15 02:57

고민이시겠어요...ㅠ 시청쪽에 문의는 해보셨나요?? 대화가 안된다면 경찰끼고서라도 꼭 해결을 보셔야 할것같은 문제이네요... 님 말씀대로 계약만료시 책임 문제도 그렇고요... 더떻게든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같아요...

미르피아 | (IP보기클릭)61.39.***.*** | 18.05.15 01:40
미르피아

네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 강하게 해야할것 같네요.감사합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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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관련 전문가 상의 하셔야할듯요. 그거 금간거 님 책임 아니니 건물주에게 따지세요. 2층에서 공사하다 그런게 아니라면, 건물 문제네, 건물주가 책임지셈하시고요... 건물주야 당연히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 안할려고 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함.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5.15 01:47
코스모스창고

그리고 나갈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면 더더욱 강하게 나가세요. 내가 한게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된거면 2층 책임 아니면 건물 문제네, 이럴경우 세입자도 보상받고 나갈수도 있을 법한데, 전문가 상의가 필수 일듯..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5.15 01:48
코스모스창고

그 전문가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이번일로 2층사장하고도 건물주하고도 틀어질것 같긴한데 바닥금가는걸 보니...다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말들로 사고가 많았던것 같습니다.일단 건물주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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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유희

그리고 정안되면 방송이나 뉴스쪽에 알리는 것도 알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꽤나 자주 있을만한 문제라 요즘처럼 세입자들에게 관심 높은 상황에선 관심 보이는 방송 분명있을것 같습니다.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18.05.15 02:06

건물주도 유야무야 넘어갈려고 하니 그게 더 머리가 아프네요.가급적 을의 입장이다 보니 좋게 했으면 하는데 안전하고 관련된거라 절 내보내더라도 확실하게 하는게 맞겠지요.건물주가 돈도 있고 성격도 있어서 이런문제는 별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무시하니...괜희 이트집 저트집 잡으면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힘들게 1년을 자리잡아서요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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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난곳에 관꼽아놓고 물틀어놓으면 아래층에서 알아서 하게될 듯.

Jiha | (IP보기클릭)220.74.***.*** | 18.05.15 02:21
Jiha

ㅎ 그건 좀.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선 그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3:14

나가면 보증금 없는거도 문제..

루리웹-5602151898 | (IP보기클릭)39.7.***.*** | 18.05.15 02:46
루리웹-5602151898

네 그래서 일단은 을의 입장이라 눈치보이지만 가족과 손님의 안전이 먼저일거 같습니다.다 안전하다해도 눌스에 나오는 사례들이 많아서.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3:16
유리알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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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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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은 허용균열폭이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균열이 생길경우 그 균열로 인해 안쪽에 있는 철근의 부식이나 손상을 방지하기위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균열이 발생한 이유를 유추를 해보자면 첫째, 윗층에 공사때문일 경우 건축이든 토목이든 상재하중을 콘크리트 전 면적에 재하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 토목구조물은 보통 m2당 5~10kN (m2당 500kg~1000kg)정도를 봅니다... (건축도 아마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제가 토목전공이라....) 여기서 문제는 윗층 공사시 사용한 중장비들이 상재하중보다 작을경우 구조물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무거울경우는 사용하는 장비에 맞게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 안전한지 기존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한거라면 최악의 경우에 콘크리트 파괴나 균열발생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애초에 건축물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 윗층 공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경우입니다. 이건 뭐...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은 애초에 허용균열폭 안쪽으로 설계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쓴이분 입장에서 바닥면에 큰 충격을 주신게 아니라면 책임소재가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일정도의 균열이 발생한것은 건물주에게 유지보수 이야기를 꺼내서 건물주가 시공업체든 설계업체든 윗층업주분이든 알아서 싸우게 만드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님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루리웹-963646223 | (IP보기클릭)1.242.***.*** | 18.05.15 02:57
루리웹-963646223

네 제가 따로 공사하거나 바닥균열이 없던상태여서 심증으로는 2층에서 소형포크레인이 120평 바닥을 열흘정도 깰때 진동이 상당히 컷습니다.원래는 포크레인이 올라오면 안되는데 몰래 올라온거라 건물관리하시슷 분이 화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날 또 굴착기로 바닥을 부수더군요.그때 건물진동과 소음이 엄청나서 그때문일거라고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암튼 계속 잠못자고 고민중인데 감사합니다.먼저 건물주하고 확실히 얘기해보고 증거남기고 부서에 문의해봐야겠네요.조언 감사합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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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도 특이하네요, 원인이 뭔지를 떠나서 본인 건물에 그런 크랙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관심은 가질 것 같은데...

χ | (IP보기클릭)211.219.***.*** | 18.05.15 07:40
χ

지금 2층 사장하고 엄청 싸워서 다른 사장들 전화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15:11

건물관리는 건물주담당입니다. 저정도면 님혼자만 피해본게아니니 개인이 아니라 그 건물 세입자들 한꺼번에 뭉쳐서 대응하던지 해야합니다. 뭐든지 일벌일떄는 최대한 많이 끌여들여서 최대한 일 키우는게 좋아요

만사가아주귀찮아 | (IP보기클릭)183.106.***.*** | 18.05.15 12:41
만사가아주귀찮아

점심에 1층에 가니 1층 두개 매장도 계속 물이 새서 같이 대응할려고 합니다.먼저 얘기 꺼내더군요.뭉쳐야 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15:12

건물주가 알아서 해줄겁니다. 그리고 기둥없는게 좋은게 아니더군요. 예전엔 넓고 훤한걸 좋아했는데... 여러가지 경험해보니 가운데 기둥 크게 박혀 있는게 좋은건물입니다.

밤에만용감 | (IP보기클릭)222.97.***.*** | 18.05.15 14:01
밤에만용감

안전상 그럴것 같군요.일단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역시나 응답이 없네요.감사합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15:13

저도 식당운영하는데, 진짜 그 고난 공감합니다. ㅠㅠ 일단 윗집 책임없다 나몰라라하면 그대로 놔두시고, 건물주와 상대해야합니다. 특별하게 큰 무게의 충격(햄머드릴 같은)을 가하지 않았는데 그런 크랙이 발생했다면, 건물주한테 원상복구 요청하시고 불복시 구청 건축과 민원 넣고, 계약내용에 의거 계약해지와 손배청구도 같이 진행한다고 내용증명 띄우세요. 그냥 말로 먼저하지말고 내용증명 먼저 띄우시고, 띄우기전 어디 법무법인명의의 계약의뢰서 같은것도 같이 껴주면 효과 큽니다.

레옹 | (IP보기클릭)180.229.***.*** | 18.05.15 14:49
레옹

네.을의 입장이 먼지 요즘 확실히 경험하는중입니다.건물주가 큰소리쳐도 함부로 전화 끊어도 머라하기 곤란하더군요.며칠 지켜보고 레옹님 말씀처럼 해야겠네요.일년동안 인생걸고 한 매장이라 아쉽기도 하고 잘되고 있지만 가족들도 그렇고 안전이 최우선일것 같습니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알유희 | (IP보기클릭)121.143.***.*** | 18.05.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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