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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혹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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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진료영수증 보시면 급여/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분위 1~10분위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돌려줍니다. 저는 작년에 총 병원비 2800만원쯤 썼고,(암환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계산 안 해봐서 얼만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만 4번에 걸쳐 본인부담금초과금이 들어오길래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잘 모르구요. 지역내 지부 담당자한테 연결받아서 궁금한거 다 물어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이 나와서 일단 본인이 병원비를 내면, 병원에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고 그 영수증을 보면서 본인부담금이 1년 상한제를 초과하면 그 후부턴 알아서 돌려줍니다. 그렇게 공단에서 올해에 작년껄 조금씩 정산하면서(정확하게 몇 달에 몇일을 정산하는지 그런건 안 가르쳐줬음) 알아서 보내주고. 큰 건은 8월에 신청해라고 신청서 보내주고, 그게 작년에 쓴 돈 중에 초과금 가장 크게 돌려줄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전화통화상 기억이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해에는 더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안내도 되는 제도인데" - 저는 일단 제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작년에 쓴걸 올해도 돌려받음) 애초에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을 못하지 않나요? "B병원에서 새로 시작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계속 적용됩니다. 1년에 총 쓴걸 계산합니다. 다른거 궁금하시면 고객센터 전화하면 어려운 질문은 담당자 직통으로 연결해 줍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얻었습니다.
운동왕뚱근이 | (IP보기클릭)58.238.***.*** | 18.07.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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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진료영수증 보시면 급여/비급여로 나뉘고,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자기 소득분위 1~10분위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돌려줍니다. 저는 작년에 총 병원비 2800만원쯤 썼고,(암환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계산 안 해봐서 얼만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만 4번에 걸쳐 본인부담금초과금이 들어오길래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잘 모르구요. 지역내 지부 담당자한테 연결받아서 궁금한거 다 물어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이 나와서 일단 본인이 병원비를 내면, 병원에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고 그 영수증을 보면서 본인부담금이 1년 상한제를 초과하면 그 후부턴 알아서 돌려줍니다. 그렇게 공단에서 올해에 작년껄 조금씩 정산하면서(정확하게 몇 달에 몇일을 정산하는지 그런건 안 가르쳐줬음) 알아서 보내주고. 큰 건은 8월에 신청해라고 신청서 보내주고, 그게 작년에 쓴 돈 중에 초과금 가장 크게 돌려줄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전화통화상 기억이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해에는 더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안내도 되는 제도인데" - 저는 일단 제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작년에 쓴걸 올해도 돌려받음) 애초에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을 못하지 않나요? "B병원에서 새로 시작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계속 적용됩니다. 1년에 총 쓴걸 계산합니다. 다른거 궁금하시면 고객센터 전화하면 어려운 질문은 담당자 직통으로 연결해 줍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정보는 다 얻었습니다.

운동왕뚱근이 | (IP보기클릭)58.238.***.*** | 18.07.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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