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내년 11월까지 인데. 오늘 전화로 회사 지방발령 났다고 곧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약 10개월 정도 살았네요.
저희는 지금 전세금을 바로 빼줄 수 있는것도 아닌 상태에 좀 당황 스럽습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빨리 구하면 좋겠지만; 요즘 저쪽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전세는 떨어지고 사람은 안 들어오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 세입자의 전세보다 가격이 낮아져서 지금 전세 세입자 나갈때 우리 돈을 더 꺼내 줘야 할 판....ㅠㅠ
뭐 2년 만기 채웠더라도 저희가 돈 더 꺼냐줘야하는건 맞는데.. 지금 너무 갑작스럽고 돈이 없어서 큰 일 입니다.
만기일까지 끌 수 이는 방법이나 법적 보호가 있을까요?
2년 약속을 한건데 ㅠㅠㅠㅠ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 월세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간 전이라면 그냥 세입자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놔서 빼라 하세요. 기간 안에 치명적 하자로 임대인이 계약위반사항이 아니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빼라 하시면 됩니다. (중계수수료는 기간 전 나가는 세입자가 다 물어줍니다)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그집이 나가야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긴 하나 민법상 정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비도 계약기간 못채운 세입자가 물어야 하며 전세금 반환도 세입자가 구해지고 반환해주는게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괜히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 돈돌려주는 일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들 잘 해주셨네요. 뭔가 별도의 특약 조건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게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ㅇㅇ 나가는 건 니 맘대로 하시고, 대신에 전세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줄게. 싫으면 니가 새 세입자 데리고 와"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비 같은 것도 신경 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도 안되었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부동산 소개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고, 만일 세입자를 못구하면 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저건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줘야죠...아님 만기 채워서 나가든가;; 전세값 떨어져서 차액을 님 부모님이 부담 해야하는건 어쩔수 없지만요
네 떨어진 차액은 감래해야죠. 세입자 들오올때까지 버틸수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 안 지났으면 세입자 구할 때까진 돈 줄 필요 없을거에요
다행이군요;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건까진 모르겠지만 세입자 올때까진 버티기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전 세입자가 계약 어긴거니까 새 세입자 올때까진 님이 안달내실 필요 없어요.
휴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료전에 보증금 줘야하는 의무 없어요. 세입자가 계약을 채우든가..정 급하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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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나
ㅠㅠ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mdcj
감사합니다 ^^
계약상 의무만 지키면 되는겁니다. 급한 사람이 뒷 사람 구해오겠죠.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이랑 상담 먼저 하세요. 그리고 계약이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면 세입자가 복비 다 부담해야 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돈 빼주기 어려운 상황이니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돈 주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통보하세요.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에 먼저 나가거나 나가달라고 하는 사람이 복비 다 지급해 주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전세, 월세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간 전이라면 그냥 세입자가 알아서 부동산에 내놔서 빼라 하세요. 기간 안에 치명적 하자로 임대인이 계약위반사항이 아니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빼라 하시면 됩니다. (중계수수료는 기간 전 나가는 세입자가 다 물어줍니다)
위에서 답변들 잘 해주셨네요. 뭔가 별도의 특약 조건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게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ㅇㅇ 나가는 건 니 맘대로 하시고, 대신에 전세보증금은 계약 끝나면 줄게. 싫으면 니가 새 세입자 데리고 와"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비 같은 것도 신경 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하세요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그집이 나가야 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긴 하나 민법상 정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비도 계약기간 못채운 세입자가 물어야 하며 전세금 반환도 세입자가 구해지고 반환해주는게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괜히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 돈돌려주는 일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도 안되었는데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한테 부동산 소개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고, 만일 세입자를 못구하면 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