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에도 올린 글이지만 당장 조언이 급히 필요해서 여기에도 올립니다.
저로써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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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96&ch=land 결론부터 말하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이사비를 받을수 있다는군요. 해당된다면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 둘다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거주란 주민등록상이 되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거주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2회이상 월세를 안낸상태라면 집을 수선하거나 개선했다하여도 그 비용은 청구하거나 보호받지 못해요. 자기 책무를 다했을시에만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죠. 공람공고일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근처 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집 고치는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집주인이 고쳐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맘대로 고치면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놓으라 하면 되지않나요ㅋ
정확하게 무엇이 궁금한지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월세를 적게 받으시면서 고칠 것 있으면 마음대로 고치든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거 때문에 발목 잡힐까 고민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서에 쓴게 아니라 구두로 공사 시작 전에 나가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집 고치는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집주인이 고쳐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맘대로 고치면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놓으라 하면 되지않나요ㅋ
어머니가 월세를 적게 받으시면서 고칠 것 있으면 마음대로 고치든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거 때문에 발목 잡힐까 고민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궁금한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주 최대 이번 달 31일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오니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창고나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주나 이번달 말까지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셔도 판결까지 최소 2달은 걸리며 퇴거청구는 집행문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힘듭니다.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무려 십여번의 집행시도를 저항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원상복구특약이 있었는지 주어진 정보로는 알수 없네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96&ch=land 결론부터 말하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이사비를 받을수 있다는군요. 해당된다면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 둘다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거주란 주민등록상이 되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거주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2회이상 월세를 안낸상태라면 집을 수선하거나 개선했다하여도 그 비용은 청구하거나 보호받지 못해요. 자기 책무를 다했을시에만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죠. 공람공고일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근처 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 부분도 어머니께 우리가 해당 대상자가 맞느냐고 여쭤봤더니 조합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애초에 못 받는 거면 그냥 조합 쪽에서 강제집행 하게 두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회 이상 월세를 안낸 상태이긴한데 이게 어머니께서 구두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사정을 봐주신거라 법적 소송까지 가게되면 어찌될지 몰라서 불안하네요. 저도 찾아보니 2회 이상 미납이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소송을 통해 해야하는 것 같고..
소액이라 법적으로 끌고가도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사비라고 해도 1~200백만원 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비를 준다고 협의를 하고 내보내는게 더 나은 해결책일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그들이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네요. 소송 들어가면 소송비용까지 그들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한거라 안 받은 월세+손해볼 이사비+소송비 이렇게 청구할 거라고 하면 제풀에 질려서 나가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나오지 않나요? 이걸 줄테니 언제까지 나가라가 최선일듯, 수선비같은건 계약이 없고 월세가 싼대신 고쳐쓰라고 했으니 설사 요구한다고해도 거절하시면 될거같네요. 이걸로 안되면 법정싸움가는수밖에 없을듯합니다.
주위에 언제나 이야기 하지만 싸움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이용하시는 세입자분(상황은...)은 솔직히 힘듭니다. 저희도 재개발확정으로 피치못할 상황이 되면 퇴거협조를 세입자 월세 계약서에 명시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세입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악질적인 분들만 있는건 아니었어서.. 저도 하찮은 인간이다 보니 이것저것 서운한것도 많았죠.. 하지만 그것도 입장차이겠고.. 서로 좋은게 좋고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양해해줄수 있는 범위는 해주시는게... 배려해주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정도라도 알아주는게 사람이잖아요....^^;
저희집은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이사비 받고 나왔는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