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악이라는게 존재했고
그 절대악은 당시 정권이었고
국민들이 끌어낸 독재정권과 같은 독재 정권나오지 못하게 막고,
정권의 독주를 막기위해 시스템적인 방지책 마련 차원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건 이해가 됨
또 국회의원의 회기중 면책특권 등등 각종 특권이 만들어진 취지또한 이해는 됨
근데 이 현행헌법체계하에서 국회의 비정상적인 작용을 보아왔고
정권의 시스템적인 구멍또한 보았지
그럼 국회도 정권도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거야
그걸 막기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위임한다?
왜 시스템이 직접민주주의에서 간접민주주의로 후퇴하는건데?
그 추웠던 겨울동안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외쳤던건 정권의 부패문제만이 아니었고
국회, 정치권의 무능과 방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거 아닌가
내각제? 아니 이원집정부제? 국회총리선출제?
아무리 이름을 갖다붙여봐야 결국 국회가 정치권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개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