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나온 바에 따르면 2D의 아동을 괴롭힐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량을 5년 더 늘린 것이지요.
(아청법 2조 5항 독소조항에 의해서 '10년형 개정안'에 2D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기분이 드는데요. 과연 2D의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2D의 인권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자연스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2D 아동의 인권은 중요한 걸까요??
2D아동에게는 인권이 없고 2D아동이 학대, ㅁㅁ, 살인당하는 내용을 만들거나 읽어도 처벌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2D아동은 생명 자체가 없는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벌레 한마리 죽인 게 수천만배 더 큰 죄입니다.
2D아동에게는 인권이 없고 2D아동이 학대, ㅁㅁ, 살인당하는 내용을 만들거나 읽어도 처벌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2D아동은 생명 자체가 없는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벌레 한마리 죽인 게 수천만배 더 큰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