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어
박민경 / 입력 2018.10.17 (21:18)수정 2018.10.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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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한국: 예멘인 인도적 체류.
1.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제주).
1.1. 한국에서 1년을 체류할수 있다.
⑴ 직업선택과 지역 이동을 할 수 있다.
⑵ 1년 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2. 김도균/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⑴ 예멘은 내전중이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⑵ 예멘인들은, 제 3국에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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