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흔히 얘기하는 페미가 위자료 뜯는 하자가 되려면 이혼소송 들어간단건데 그때부턴 페미가 아니라 가정 기여도 문제로 감 n여시 한다고 집안일 내팽개쳤다던가 그런거
ㅇㅇ 사실 과거에 페미건 뭐건 지금 잘하면 이혼대상이아니지 뭐.. 결혼처하고도 페미짓 쳐하려고 하니 이혼 당하는 거고
그런게 아니란거야 성격차이 합의 이혼은 서로 동의해서 갈라지는거고 이혼 소송은 내가 위에 말한 심각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 단순히 페미라서면 남자가 위자료 ㅈㄴ 뜯기고 쫒겨날 뻘짓임
그래도 댓 써준 소중한 유게이니 추천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