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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교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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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먕밀먕밍먕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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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 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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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Augu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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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2349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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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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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gaki Ay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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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판례는 "경찰이" 채증목적으로 사진찍는것은 집시법에 나와있는 "기타 방법으로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서 불법이라고 했을껄
집회인가? 아님 대학은 사유재산인가? 예
공적법인 성격이랑 재산분류랑은 따로 따져야될걸?
신고도 안된 집회고 거의 테러의 영역에 들어선것 때문 아님? 저쪽도 법으로 붙자고 했으니까
저쪽에서 신고 안했나보네
집회인가? 아님 대학은 사유재산인가? 예
동덕여대는 공립인가? 아님
사립학교 여도 국가 재정으로 상당지원 지원 받는 교육기관은 공적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란 판례도 있긴한데
TooFast
공적법인 성격이랑 재산분류랑은 따로 따져야될걸?
너가맞을꺼임 헌법 75점 이긴함
나도 잘 모름 애초에 전에는 안거같은데 이제는 모르겠음 법을 최근 각종 판결사례들보면 걍 모르는게 정상인거같음
엥 짭새들 맨날 찍던데
신청한 장소 외부로 나온거 시간 안지키면 가능하다 이랬던거 같음
아마 그 판례는 "경찰이" 채증목적으로 사진찍는것은 집시법에 나와있는 "기타 방법으로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서 불법이라고 했을껄
주체가 경찰인거랑 직원인거랑은 다르긴하겠다
애초에 시위에 사진찍는거 불법이면 이전 언니야들 넥슨시위때 사진찍는다고 난리칠때 고소이야기 나와야하는데 없잖나
공권력이 하는것과 일반인이 하는게 다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