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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NCE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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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마미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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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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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가
아니 12월1일부터 전체 차량 소화기 장착 의무야 권고 아님
아냐 판매자가 설치 의무이지 12월1일 이전 생산,판매 된 차량은 소화기 없어도 상관없음
소화기 장착해라는게 소비자 보고 해라는게 아니라 생산,판매 업체보고 해라는거 그래서 출고시 소화기를 안넣으면 벌금도 생산,판매자가 내야함
그거 5인승이상은 의무로 12월달에 바뀌는데? 아 물론 그때부터 주인 이전 되는 중고차나 신차부터 의무고 지금타는 차는 권고긴 하지만. 차량검사때 문제삼는다고 하던데
설치의무 적용이 12월 1일 부터 생산판매 되는 차량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_Kei_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살려고 했다가 소화기 둘 자리가 없다 트렁크에 두자니 뭔가 아닌 것 같기도